기존 형법 사기죄 처벌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불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전세사기범 처벌을 강화한 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뉴시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전세사기범 처벌을 강화한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을 상대로 전세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사기범을 상대로 최대 1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서는 임차인을 기망해 임대보증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취득하게 한 범죄자는 최소 1년 이상부터 최대 15년 징역형에 처하도록 해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성을 보장토록 했다.

최근 들어 다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이 고의로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잠적하거나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면서 피해를 당하는 임차인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상당 수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회초년생‧청년‧신혼부부 등 부동산 거래에 취약한 서민층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에게 전재산과 같은 보증금이 전세사기로 자칫 사라지게 됨에 따라 각계 각층에서는 전세사기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공론이 일고 있다.

하지만 기존 형법 제347조에 규정된 사기죄에 대한 처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대표적인 전세사기는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 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중개 등이다.

정 의원은 “전세사기는 특히 청년과 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악질적인 범죄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1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력한 경고를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부동산R114’가 매매·전세 가격(시세)이 확인되는 수도권 아파트 총 337만684가구를 분석한 결과(8월말 기준) 전셋값이 매매가의 80%를 초과하는 아파트는 12만6,278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대비 3.7% 수준에 해당한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전셋값이 매매가의 80%를 초과하면 전세사기 위험이 큰 ‘깡통전세’로 분류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은 전체 대비 6.1%(46만1,790가구 중 2만8,217가구)가 ‘깡통전세’로 분류됐다. 이어 경기는 5.5%(172만6,393가구 중 9만5,558가구), 서울 0.2%(118만2,501가구 중 2,503가구) 순이다. 

임병철 ‘부동산 R114’ 리서치팀 수석연구원은 “아파트는 빌라·단독 등 주택 유형에 비해 깡통전세 위험이 낮지만 전세가율이 높은 일부 지역·단지 중심으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일반적으로 전세가율은 아파트값 수준이 높은 서울보다는 인천과 경기 지역 아파트가, 대체로 신축 보단 구축 아파트가 높게 나타나며 집값 호황기에 큰 폭으로 가격이 오른 후 가격이 빠르게 조정되는 단지들도 깡통전세 발생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요즘처럼 거래가 극히 드문 시장에서는 실거래가 만으로는 정확한 전세가율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시장가격(시세)을 실시간 확인해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근거자료 및 출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등 12인) / 의안정보시스템, 2022년 9월 5일 
- 형법 제347조(사기) / 법제처 
- ‘깡통전세 우려 큰 수도권 아파트 가구 비중 및 평균 전세가율’(2022.08.26기준) / 부동산R114, 2022년 9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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