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등 상담 전문 인력 9명 상주…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조정 등 전화 상담

서울시가 '깡통전세'를 막기 위해 위험 예방 3대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서울시가 '깡통전세'를 막기 위해 위험 예방 3대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함.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서울시가 전세계약을 앞둔 시민들이 ‘깡통전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역별 전세가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위험 예방 3대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깡통전세 위험 예방 3대 서비스’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통한 임대차 상담 △‘전월세 정보몽땅’을 통한 지역별 전세가율 확인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통한 적정 전세가격 검증 등이다.

먼저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는 변호사 등 상담 전문 인력 9명이 상주하며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과 분쟁조정, 대출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전화 상담을 통해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또한 센터는 임차인들에게 신축빌라 임대차계약 체결 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나 주변 중개업소에 실제 거래된 유사매물 등을 비교해 시세를 반드시 확인토록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가입도 유도하고 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온라인 플랫폼 ‘전월세 정보몽땅’에서는 지난 23일부터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임차인들은 이를 통해 깡통전세 위험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역별 전세가율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시 보증금액‧유형 등이 동일한 조건의 주택에서 보증료율 상향기준을 부채비율 80%로 설정한 점에 착안해 80% 및 90% 이상 지역을 구분한 자료다.

‘전세가격 상담센터’에서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 이전 특정 주택의 전셋값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임차인이 온라인으로 주택 소재지‧사진 등의 정보를 입력한 뒤 상담 신청을 하면 접수 상황과 담당 평가 법인을 문자로 통보받게 되며 이후 담당 감정평가사가 해당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거쳐 2일 이내 임차인에게 유선으로 결과를 알려준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깡통전세’로 인해 임차인에게 전 재산과도 같은 전세보증금이 사라지는 일을 막기 위해 앞으로도 주택시장 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해 유용한 주택정보 서비스를 지속 발굴‧확대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HUG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깡통전세’에 따른 전세보증금 사고는 2016건, 총 4,279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기간 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돌려준 보증금 액수는 3,510억원이다.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급증하자 최근 국토부는 HUG·한국부동산원이 합동 분석한 전세사기 의심 정보 1만3,961건을 경찰청에 제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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