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 발표… 피해방지·피해지원·처벌강화 방점
임차인, 임대인 미납 세금 정보 확인 가능… 공인중개사의 의무 설명 항목 추가

1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전세사기를 근절하겠다고 공언했다. /뉴시스
1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전세사기를 근절하겠다고 공언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1일 원 장관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하면서 “(전세사기로 인해) 더 이상 전 재산을 잃고 가정이 망가지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역량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특히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이 (전세사기)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다”며 “이처럼 서민을 상대로 한 전세사기 범죄가 늘어난 것은 전세사기 범죄자를 단속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이 부족했고 적발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도가 약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원 장관은 “정부는 전세사기를 확실히 뿌리 뽑고자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피해는 신속하게 구제하는 한편 범죄자의 경우 일벌백계한다는 원칙 하에 이번 방안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이날 원 장관이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은 크게 △피해 예방 △피해 지원 △단속‧처벌 강화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 정보격차 해소, 안전거래 환경 조성, 임차인 권리 강화 통해 전세사기 피해 방지

먼저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계약시 확인해야할 주요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하는 ‘자가진단 안심전세앱(App)’을 내년 1월에 구축‧배포하기로 했다.

‘자가진단 안심전세앱’에서는 해당 지역의 전세가격 및 계약단지의 매매가격 등 시세정보, 악성임대인명단 및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등 임대인‧공인중개사 정보,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의 건축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 권한도 임차인에게 부여한다. 앞으로는 계약 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국세‧지방세 등 체납사실,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를 요청하면 임대인은 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 공인중개사는 계약 체결시 세금 체납 사실 등의 정보를 임대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려야 하며 임대인에게도 이같은 정보를 임차인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공지해야 한다.

정부는 계약 후 임대차개시일 전까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세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개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올해 4분기부터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하면 임차인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사고 대위변제 악성채무자 중 등록임대사업자를 집중 점검하는 등 보증가입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공인중개사 등이 전세사기 의심매물 등을 각 지자체에 신고하면 포상금 50만원이 지급된다. 오는 10월 중에는 주택가격 산정체계를 개선해 신축빌라 등 시세파악이 어려운 주택의 적정 시세를 파악한다.

국토부는 실거래를 기반으로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의 전세가율을 전국 시‧군‧구별, 수도권 및 읍‧면‧동별 등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보증사고 현황‧경락률 등의 정보를 새롭게 제공할 방침이다.

임차인의 법적 권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임대차보증금 통계, 권역별 임대차 시장 현황 등을 고려해 올해 4분기 내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표준계약서를 개선해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날 발생하는 점을 악용해 임대차 계약 직후 주택을 팔거나 근저당을 설정해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를 방지한다.

국토부는 올 4분기 중으로 표준계약서 내에 △임차인이 주택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를 부여 받기 전 임대인의 매매‧근저당권 설정 등 금지 △위반시 계약해지 가능 △임대인의 임차인 손해 배상 내용 등의 특약을 명시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같은시기 은행들과도 협의해 은행이 앞으로는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차 신고시스템(RTMS) 접속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1일 국토부가 '전세사기 피해방지 방안'을 발표했다. /뉴시스
1일 국토부가 '전세사기 피해방지 방안'을 발표했다. /뉴시스

◇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촘촘한 지원도 병행

HUG는 이달 안으로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시범 설치‧운영하고 내년에는 서울‧경기‧충청권까지 확대한 뒤 2024년에는 전국적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전세피해 지원센터’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서비스, 임시거처 및 임대주택 입주, 법률상담 안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또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인력이 센터에 상주해 온라인 및 유선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법률 자문 상담에 나설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상대로 주택도시기금에서 1%대 초저리 자금대출을 지원한다. 전세사기 노출 위험이 비교적 큰 청년‧신혼부부 등은 정부가 보증료를 추가 지원해 보다 많은 인원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을 가입하도록 유도한다.

전세사기 피해로 당장 살 곳이 없는 피해자에게는 HUG가 강제관리 중인 주택을 즉시 시세 대비 30% 이하로 최장 6개월간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한다.

◇ 전세사기 가담 임대사업자·공인중개사 엄중 처벌

앞서 국토부·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전세사기 합동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한 발 더나아가 국토부·경찰청은 특별단속 완료시점인 내년 이후에도 수시로 상호간 정보를 공유하고 단속·수사 방식을 논의하는 등 공조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전세사기 가담 임대인·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된다. 전세사기 가해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불허하고 임대사업자가 가해자일 경우 등록을 말소한다.

올해 4분기 안으로 전문가·업계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전세사기에 연루된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들에 대한 처벌 수위와 내용 등을 구체화하해 발표할 예정이다.

HUG는 이달부터 전세사기 의심 악성 채무자의 채권회수를 집중 추진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운영하기로 했다.

 

근거자료 및 출처 
 

-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 국토부 주택정책관실, 2022년 8월 31일 
- 경찰청,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실시 발표자료 / 경찰청, 2022년 7월 25일
 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2&q_bbscttSn=20220725075053192&q_tab=&q_searchKeyTy=&q_searchVal=%EC%A0%84%EC%84%B8%EC%82%AC%EA%B8%B0&q_rowPerPage=10&q_currPage=7&q_sortName=&q_sort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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