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방위산업과 관련한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자 "국방위에서 떠나라"고 촉구했가 역풍을 맞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방위산업체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시사위크=이선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면서 방위산업체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도 이 대표에게 “국방위를 떠나라”고 비판했다가 주식을 숨긴 전력이 드러났다.

지난달 27일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 공개 내역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3월 대선 이후 국내 주식 2억원가량을 신규 매입했다. 해당 주식은 각각 한국조선해양 1,670주와 현대중공업 690주를 2억3,125만원에 사들였다.

이 후보는 기존 예금 자산으로 매입했다고 신고했지만, 두 업체가 방위 산업체로도 분류된다는 점에서 국회 국방위원으로 합류한 이 대표에게 직무 관련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 대표 측에서는 민주당 공보국을 통해 “보궐선거 출마 결정 전에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국방위 활동과 무관하다”며 “또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난 8월 30일 국회 등에 백지신탁 등에 대한 심사를 청구했다. 통상 2개월의 심사기간이 필요하고 아직 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고 해명했다.

오영환 민주당 대변인 또한 13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 “당 대표에 대한 과도한 트집잡기는 여당의 국면 전환을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며 “어제도 국방위원들이 현무-2 미사일 낙탄 사고 현장에서 의혹을 제기해서 아무래도 그런(공세하는) 면이 있지 않나”고 선을 그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방위산업과 관련한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자 "국방위에서 떠나라"고 촉구했가 역풍을 맞았다./성일종 의장 페이스북 갈무리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방위산업과 관련한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자 "국방위에서 떠나라"고 촉구했다가 역풍을 맞았다./성일종 의장 페이스북 갈무리

이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2일 본인의 SNS를 통해 “국방 관련 전문성이 하나도 없는 이 대표가 왜 국회에서 소속 상임위를 굳이 국방위로 선택했을까 항상 궁금했는데 이제야 그 이유를 똑똑히 알겠다”며 “이 대표는 오늘 당장 국방위를 떠나라”고 요구했다.

성 의장은 “2억3,100만원이나 방산업체 주식을 가지고 계셨다. 뭐를 얼마나 해먹으려고 군대도 안 다녀오신 분이 국방위로 오셨나”며 “국방 관련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대표의 자유다. 그렇다면 소속 상임위를 국방위로 선택하지 말았어야 한다. 이것은 국회의원이라면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성 의장이 이 대표의 주식 보유에 대해서 맹비난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다”며 “성 의장은 7억6,000만원을 상회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 요구를 받기도 했다. 위법하게 주식을 숨긴 성일종 의장이 합법적으로 주식을 신고한 이 대표를 비난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며, 국민의힘의 본질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역공했다.

민주당 황명선 대변인은 “현대중공업의 시가총액이 10조7,859억원이고, 대우조선해양은 2조278억원이다. 2억원대의 주식 보유로 얼마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말이냐”고 반문하며 “이 대표가 보유한 주식은 보궐선거 출마를 결정하기 전에 매수한 것으로 국방위 활동과 무관하고, 직무관련성과 관련한 오해를 피하고자 백지신탁 등에 대한 심사도 청구했다. 심사 결과가 나오면, 투명하게 그 결과대로 집행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주식시장을 폭락시키고 개미투자자들의 재산을 반 토막 낸 판국에 집권여당의 정책위원장이라는 분이 투자자들 억장 무너지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며 “집권여당 정책위의장이라면 후안무치한 억지 주장으로 국민 호도하지 말고 폭락한 주식시장을 살릴 대책부터 내놓길 바란다”고 말했다.
 

근거자료 및 출처 

-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 제2022-10호(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 / 공직윤리시스템, 2022년 9월 27일 공개자료 
https://www.peti.go.kr/peOptpListOptp.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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