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화물연대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화물연대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결국 화물연대에 대한 고발 조치에 나섰다. 건설노조에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노동계와 대립각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화물연대(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밝혔던 고발 방침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공정위의 화물연대 고발은 조사방해 행위에 따른 것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한 법적 근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 1항 13호다. 해당 법조항은 공정위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총파업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공정위는 12월 2일과 5일, 6일 등 3일에 걸쳐 화물연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소속사업자에 대한 운송거부 강요, 다른 사업자의 운송 방해 등 불법 행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화물연대가 공무원들의 사무실을 진입을 고의적으로 저지하는 등 조사를 거부했다는 게 공정위 측 입장이다. 공정위는 특히 화물연대가 노조라는 이유로 공정위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일체 조사를 거부했으며, 이러한 행위가 조직 차원에서 결정 및 실행됐다고 밝혔다.

주로 기업을 감시·규제하는 공정위가 이처럼 노조를 고발하고 나선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때문에 공정위가 고발 방침을 밝혔을 때부터 적잖은 논란이 일었다. 애초에 사업자단체에 적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노동자단체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음표가 붙은 것이다. 이에 대해 한기정 위원장은 화물연대에 소속된 화물차주는 사업자고, 화물연대는 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12월엔 건설노조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당시에도 건설노조를 사업자단체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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