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일 ‘건설 관련 협회 및 공공기관 간담회’를 통해 건설노조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재차 천명했다. / 뉴시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일 ‘건설 관련 협회 및 공공기관 간담회’를 통해 건설노조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재차 천명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출범 첫해인 지난해부터 노동계와 대립각을 세워온 정부가 ‘노조와의 전쟁’에 고삐를 죄고 있다. 이에 맞선 노동계의 반발도 예사롭지 않아 상당한 갈등 및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1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 관련 협회 및 공공기관 간담회’에서 건설노조를 향해 거침없는 말들을 쏟아냈다.

이날 간담회는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차원에서 열렸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회장이 민간협회 대표로 참석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주택 관련 공공기관도 참석했다. 이들은 건설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조의 각종 불법행위를 성토했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아시다시피 건설 현장은 무법지대가 돼 있다”며 “그 피해자는 결국 주택의 소비자인 전체 국민과 건설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고도 제대로 기회와 대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선량한 다수의 진짜 노동자, 그리고 전문 건설 등 협력업체 종사자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건설노조에 대해 “건설 현장에서 자신들이 약자라며 노동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건설기계, 타워크레인과 레미콘 등 독점적인 자신들의 공급자 지위를 악용하고 있고, 정당한 공정거래와 노동의 대가를 넘어선 금품 및 채용 강요를 현장에서 행사한다”고 지적하며 “민폐를 끼치는 조폭과 같다”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원희룡 장관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도 높은 조치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내용을 국토교통부는 물론 경찰과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범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수사 및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지방국토관리청에 사법경찰 권한까지 부여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같은 날, 고용노동부는 앞서 정부 차원에서 꾸준히 강조해온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와 관련해 본격적인 행보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에 근거해 노조의 재정 관련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의무 이행 여부를 15일까지 보고받는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부터 한 달간 이와 관련된 자율점검기간을 운영한 바 있으며, 자율점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점검결과 보고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노조는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334개(민간 253개, 공무원.교원노조 81개)로, 이들은 오는 15일까지 점검결과서와 증빙자료를 관할 고용노동부 본부 또는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특히 이에 응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 검토 결과 문제가 발견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지난 1일 ‘윤석열 폭정에 맞선 금속노조의 정면돌파! 투쟁본부 출범 및 투쟁선포식’을 열고 대정부 투쟁에 돌입했다. / 뉴시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지난 1일 ‘윤석열 폭정에 맞선 금속노조의 정면돌파! 투쟁본부 출범 및 투쟁선포식’을 열고 대정부 투쟁에 돌입했다. / 뉴시스

이처럼 정부가 노조를 향해 전방위 공세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의 반발 또한 예사롭지 않다. 건설노조는 지난해부터 논평을 통해 꾸준히 정부를 반박하는 한편, 노조 탄압을 규탄하고 있다. 지난달 12일엔 서울 용산에서 윤석열 정권 규탄 및 건설노조 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의 자율점검 결과 보고 요구를 노조의 자주성을 해치는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산하 조직에 노동부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점검 제출 요구에 관한 공동 대응 지침을 마련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역시 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일엔 도심 행진을 진행하며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특히 같은 날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윤석열 폭정에 맞선 금속노조의 정면돌파! 투쟁본부 출범 및 투쟁선포식’을 열고 대정부 투쟁을 본격화한다고 선언했다.

뿐만 아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후폭풍, 안전운임제 후속 대책, 중대재해처벌법 개편,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노조법 2·3조 개정 등 노정갈등과 관련해 민감한 사안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정부와 노동계 모두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올해 극심한 노정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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