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정부 규제 완화로 ‘거주지‧보유주택 수‘ 요건 적용 無… 경쟁률 치열 전망

둔촌주공 재건축아파트의 남은 소형 평형대 899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오는 8일부터 실시된다. / 뉴시스
둔촌주공 재건축아파트의 남은 소형 평형대 899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오는 8일부터 실시된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둔촌주공 재건축아파트(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이달 8일부터 소형 평형 899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접수한다.

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아파트의 무순위 청약 물량은 전용면적 29㎡ 2가구, 39㎡ 638가구, 49㎡ 259가구 등 소형 평형대 총 899가구다.

청약신청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국내 거주 중인 성년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다.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며 청약신청금은 없다. 본인 및 세대원 중 공고일 현재 재당첨제한 기간 내 있더라도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본 주택에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이미 둔촌주공 재건축아파트에 당첨이 돼 계약을 체결한자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자 △당첨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부적격 당첨자‧공급질서교란자에 속해 청약 제한기간이 적용된 자 등은 무순위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

앞서 지난달 28일 정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역과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국내 거주 성인일 경우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졌다.

그동안에는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성년만 무순위청약이 가능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둔촌주공 재건축아파트는 정부의 무순위청약 규제 완화가 적용되는 첫 단지에 이름을 올렸다.

둔촌주공 재건축아파트의 무순위 청약 당첨자 발표일은 오는 13일, 계약일은 이달 20일이다.

총 4,768가구를 일반분양한 둔촌주공 재건축아파트는 지난달까지 최종 3,869가구의 계약이 성사됐다. 정당 당첨자와 예비당첨자를 더한 계약률은 81.1%로 집계됐다.

전용면적 59㎡와 84㎡ 총 2,725가구는 지난달 13일 예비당첨 마감 결과 모두 계약 완료됐고 초소형에 해당하는 전용면적 29∼49㎡ 2,061가구는 899가구가 계약되지 않아 이번 무순위청약에 나오게 됐다.

무순위청약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일정이 끝난 뒤 예비당첨자 계약까지 완료한 상황에서 남은 물량을 거주요건‧청약순위 등에 상관 없이 추첨을 통해 재분양해 일명 ‘줍줍(줍고 줍는다)’으로 불린다.

한 시중은행 소속 부동산전문가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둔촌주공의 남은 소형 평형대 역시 완판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이번 정부 규제 완화로 지방 자산가 및 다주택자들이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둔촌주공의 경우 주변 입지가 좋은 만큼 서울 내 다주택자 역시 이번 무순위청약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경쟁률 또한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