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산재 사고사망자가 전년 대비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뉴시스
지난해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산재 사고사망자가 전년 대비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지난해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산재 사고사망자가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사고사망자도 일부 포함된 것이기는 하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무색해진 모습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닌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사고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 중대재해처벌법 미적용 소규모 사업장 비중 ‘압도적’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2022년 산업재해현황 중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승인을 받은 사고사망자는 874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828명 대비 46명, 5.5% 증가한 수치다.

874명 모두 지난해 사망한 것은 아니다. 2020년 사고가 발생해 2021년 산재보상을 신청하고 2022년 유족급여 승인을 받은 경우, 2022년 집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874명 중 62.7%가 2022년에 발생한 사고였다. 다만, 이는 앞선 년도의 집계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추세적 측면에서 의미를 둘 수 있다.

우리나라의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자는 △2017년 964명 △2018년 971명으로 1,000명에 육박했다가 2019년 이후 800명대를 유지하며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인 바 있다. 하지만 △2019년 855명 △2020년 882명 △2021년 828명에 이어 지난해 874명을 기록하면서 들쭉날쭉한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사망사고만인율의 경우 2017년과 2018년 각각 0.52‱(베이시스 포인트·만분율), 0.51‱였던 것이 2019년과 2020년 0.46‱에 이어 2021년 0.43‱로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에도 2021년과 같은 0.43‱를 유지했다. 사고사망자가 5.5% 증가했지만, 산재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 수도 함께 늘어났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산재 사망자가 줄어드는 등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봐도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 기존에 가장 많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건설업과 제조업이 여전히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고, 재해유형별로도 떨어짐 및 끼임 사고 비중이 높은 비중을 유지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의 압도적 비중도 그대로였다. 5~49인 사업장에서의 사고가 41.8%, 5민 미만 사업장에서의 사고가 39.1% 차지한 것이다. 또한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69.4%를 차지했다.

이러한 결과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기반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인공지능(AI) 경보장치’ ‘웨어러블 장비’ 등 사업장 내 스마트 기술 도입을 적극 지원해 전체의 7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제조업 부문의 산재 사고사망을 감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근거자료 및 출처
2022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 
2023. 3. 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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