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대표이사 최종 후보자가 확정된 날, 국민연금은 주주총회 관련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구성을 변경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KT 대표이사 최종 후보자가 확정된 날, 국민연금은 주주총회 관련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구성을 변경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KT 대표이사 최종 후보자가 확정된 7일, 국민연금은 주주총회 관련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구성을 변경했다. 최근 정부는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해 왔다. 향후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 국민연금 “전문성 강화 필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7일 ‘수탁자책임전문회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 위원 구성을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책위는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결정한다.

올해 초부터 정부는 소유분산기업에 대한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강조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주주 이익을 위해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전에는 지역가입자단체,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에서 각각 3명씩 추천 받아 9명을 수책위 위원으로 선임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각 단체에서 2명씩 추천하고 추가로 전문가단체로부터 3명을 추천 받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전문가는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경영학회, 재무학회, 증권학회 등에서 추천받는다.

이에 따라 기존 단체들의 입지가 줄게 되면서 7일 기금운용위에서 근로자 대표가 반발해 회의가 잠시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해외주식 주주권 행사가 확대되기 때문에 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법률가와 회계사 중심의 위원 구성에서 벗어나 자산운용, ESG 책임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제5조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가 판단하기 곤란해 수책위에 결정을 요청한 사안’ △‘수책위 위원 3분의 1 이상이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수책위에 회부할 것을 요구한 사안’ 등에 대해 수책위가 판단하고 기금운용본부가 이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

민감한 기업 현안에 개입하는 것을 수책위가 대신 결정해주는 방식은 국민연금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평가들이 나온다.

그러나 전문가 위원에 대해 친정권 인사가 선임돼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3월 말에 예정된 KT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대표이사 선임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할지 관심이 모아지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통령실은 KT출신 대표 후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수책위 전문위원 임기는 3년이다. 수책위는 상근 3명, 비상근 6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전 기수에서 잔여임기가 남아있는 사람은 현재 2명이다. 3명을 신규 위촉해 모두 5명의 수책위원이 있다”고 말했다. 향후 상근 1명, 비상근 3명 등 4명을 추가로 위촉해야 한다.

이번에 생긴 전문가단체 추천 3명은 비상근으로 위촉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수책위원장은 상근 위원 중에서 정해진다. 전문가단체 추천 인사가 수책위원장이 될 일은 없다는 설명이다.

수책위원장으로 검사 출신인 한석훈 상근전문위원이 유력하다는 추측이 나오는 것에 대해 그는 “위원장은 수책위 위원들이 상근전문위원(3명) 중에 한 명을 위촉한다. 정부에서 위원장을 정해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기존에 상근전문위원은 지역가입자단체,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추천 인사가 1명씩 있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노동계 1명과 전문가 단체 3명을 위촉하려 한다. 내부적으로도 신속히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위촉 시기에 대해선 “빠른 것 보다 적절한 사람을 위촉하는 게 중요하다.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근거자료 및 출처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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