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KT연구개발센터에서 열린 KT 제41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주주 확인을 받고 입장하고 있다. / 뉴시스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KT연구개발센터에서 열린 KT 제41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주주 확인을 받고 입장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KT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외이사 3명이 사퇴의사를 밝혔다. KT 주총에서는 이들에 대한 재선임 안건이 상정돼 표결 예정이었다. 대표이사 후보였던 윤경림 사장은 지난 27일 공식 사퇴했고, 28일에는 구현모 대표와 사외이사 2명이 사퇴했다. 결국 우려됐던 경영공백이 현실화됐다.

31일 KT 제41기 정기주주총회는 당초 상정됐던 대표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 안건이 모두 폐기된 채로 진행됐다. 이날 KT 주총에서는 △제41기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등의 안건만 처리됐다. 박종욱 KT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주총에서 “비상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회사 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3명의 사외이사들이 사퇴하기 전날,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 방향 결정이 있었다. 표현명 전 롯데렌탈 대표이사 사장 선임에 대해선 반대 결정했고, 강충구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와 여은정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에게는 중립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연금은 중립의견 안건에는 다른 주주들의 찬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방침이었다. 주주명부 폐쇄일인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KT 최대주주는 국민연금 10.12%다. 2대주주로는 7.79% 지분인 현대차그룹(현대차 4.69%, 현대모비스 3.1%)이 있다. 앞서 29일 현대차그룹은 대주주의 의견을 반영해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T 이사회는 주총 이후 김용헌 이사(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1명이 남게 됐다. ‘상법’ 제383조에 따르면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상법’ 제393조의2는 이사회 내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KT의 이사회 내 위원회 중에는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가 있다. 하지만 이사회에는 1명이 남은 상황이다. KT 측은 ‘상법’에 따라 31일 사퇴의사를 밝힌 3명의 사외이사는 신규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까지 업무를 수행한다고 전했다.

KT는 소액주주 비율이 56.4%가 된다. 국민연금이 개입해 이른바 낙하산 인사가 등장하는 것을 우려한 소액주주들은 KT를 지지하기 위해 지분을 모으는 운동을 진행해왔다. KT주주모임에 따르면 약 2,000명의 지분 1.5%가 모였다. 현재 KT주주모임 홈페이지에서 소액주주들은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KT주식을 매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KT는 비상경영위원회 산하에 ‘New Governance 구축 TF’를 구성해 이사 선임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KT는 2차례의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경영공백 문제를 해소하기까지 약 5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근거자료 및 출처
상법 제38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393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KT 사업보고서
2023. 03. 23 전자공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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