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참석해 '어퍼컷'을 날리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참석해 '어퍼컷'을 날리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정혜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참석해 ‘어퍼컷’을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나라의 위기, 그리고 당의 위기를 정치적 기회로 악용하면 절대 안 된다. 우리는 어떠한 부당한 세력과도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전당대회 레이스 내내 불거졌던 ‘당무 개입’ 논란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윤심’이 아닌 ‘원팀’의 가치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윤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참석’하면서 의도와는 다르게 ‘당무 개입’ 논란이 재점화되는 양상입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전당대회 결과가 ‘친윤 일색’이라는 평가에 대해 “앞으로 당내 비주류의 문제, 그리고 대통령실 총선 공천 개입, 윤핵관 비선 논란 이런 것들이 예상되는데 이로 인한 당내 갈등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Q. 대통령의 전당대회 참석은 이례적인 일인가요?

A. 대통령이 여당 전당대회에 참석한 것은 박근혜 정권 이후 7년 만의 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전당대회에 2014년과 2016년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전당대회 축사에서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이 가시밭길의 역사를 걸어오는 동안 ‘발전’과 ‘안보’라는 가치를 지켜온 수권정당이다. 그 가치를 다시 살리고, 되찾아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앞장서 나가야 한다”면서 ‘당정 일체’의 가치를 역설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취임 첫 여당 전당대회에 참석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전당대회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영상을 통해 “당과 문재인 정부는 공동운명체다. 문재인 정부가 곧 민주당 정부”라고 말했습니다. 역시 전당대회를 통해 ‘당정 일체’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Q.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원칙은 언제 생겼나요?

A. ‘대통령은 당무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일종의 정치적 합의로 이어지게 된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경선 시절부터 ‘당정분리’를 정치개혁의 핵심으로 꼽았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2001년 “대통령이 국회를 지배하는 비민주적 행태 또는 제왕적 대통령제 이렇게 비판을 우리가 많이 해왔지 않느냐”면서 “한국이 유독 이렇게 대통령이 당을 통해서 의회를 지배하는 것은 유신시대의 잔재, 공화당 정권의 잔재”라고 말했습니다.

‘당정분리’에 대한 해석은 ‘정부가 정당의 여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정당이 정책을 통해 정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갈라집니다. 이 중 노 전 대통령이 비판한 것은 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 / 뉴시스
고 노무현 대통령. / 뉴시스

Q. ‘당정분리’ 이전의 정부와 정당의 관계는 어땠나요?

A. 노 전 대통령의 ‘당정분리’ 제안 이전에는 대통령이 여당의 대표를 겸직하는 ‘총재’ 제도가 보편적이었습니다. 1948년 정부수립 이후부터 2000년대 초반, 소위 ‘3김시대’가 막을 내릴 때까지 대통령이 여당의 ‘총재’를 역임했습니다. ‘당정분리’는 애초에 정치적 합의가 아니었고, 오히려 대통령이 ‘총재’를 겸임하며 당을 지배하는 체제에 가까웠던 것입니다.

그러다 2002년 노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총재직을 지내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뒤이어 한나라당 역시 총재직을 폐지하면서 ‘총재’라는 단어는 역사의 한 페이지로만 존재하게 됐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자유선진당의 대표로 ‘총재’라는 타이틀을 사용해, ‘총재’라고 불리는 마지막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Q. ‘당정분리’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는 무엇이 있나요?

A.가장 가깝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8년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제 20대 총선에서 친박 정치인을 대거 당선시킬 목적에서 선거운동 기획·여론조사·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에 각종 자료를 전달하고 친박 후보자들의 출마 지역구 선정 및 경선 유세에 관여 등을 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박 전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Q. 윤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인가요?

A.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7조 6항은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주로 대통령실과 측근, 그리고 언론을 통해 발언을 흘리는 식으로 의중을 전파해 경선 ‘운동’을 했다고 보기는 애매합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법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당무와 선거운동에 개입했다는 증거는 찾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윤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아니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신 교수는 “대통령은 선출직 공무원이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 아니냐”면서 “그런 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도 당무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당무 개입’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박 평론가는 “실질적으로 김기현 후보를 지원하는 과정이라든지 안철수 의원을 저격하는 발언, 또는 나경원 의원에 대한 당내 공세 이런 것들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정치적으로는 당 선거에 개입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거자료 및 출처
노무현 전 대통령 사료
2013.01.17 노무현 사료관
박근혜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판결
2018.07.20 서울중앙지방법원
공직선거법 57조 6항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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