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안 관련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안 관련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앞세운 국민의힘이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했던 만큼, 이번 결과를 고리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이날 표결에선 총투표수 281표 중 찬성이 160표, 반대는 99표였다. 아울러 기권표는 22표로 집계됐다. 

이번 표결 결과는 국민의힘이 사실상 ‘가결’을 당론으로 정한 데 따른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 가결은) 당론으로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다만 불체포 특권 포기가 우리 당론에 가깝다는 점을 강조해 의원들께 권고적 표결을 요청 드렸다”고 설명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지난 23일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한 것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것이 ‘정쟁 유발용’이 아닌 ‘정치 개혁’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이 대표를 겨냥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야 하고 의결된 상황에서 법원에 가서 영장심사를 받으라는 주장을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의원에게 일관되게 하지 않았나”라며 “체포동의안 찬성표가 우리 참가 의원 수보다 적다면 우리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겠나”라고도 설명했다. 실제로 이날 가결 표는 표결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 숫자를 상회했다.

하 의원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23차례 걸쳐 사천시장 및 남해사무소 사무국장으로부터 사무실 운영비 등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하 의원 이날 신상 발언을 통해 “제 혐의와 언론 나타난 것들은 공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긴 공직 생활 중 징계 한 번 받은 적 없이 파렴치하게 살지 않았다”고 결백함을 호소했다.

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에서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람이 다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21대 국회에서 지난 두 번 제외하고는 체포동의안 부결된 적은 없었다”며 “지난 두 번의 체포동의안이 연달아 부결되는 것을 국민들이 인내심 갖고 지켜보셨다. 오늘도 지켜보실 것이라 생각한다”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부했다.

당장 국민의힘은 이를 고리로 이 대표를 겨냥한 압박을 본격화 하는 모습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과거의 이재명은 숱하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약속 했지만, 지금의 이재명은 지난달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불체포 특권 뒤에 숨었다”며 “과거와 지금의 이재명 중 누가 진짜 이재명 대표인지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이제라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결정을 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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