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계약 세입자 만기 도래 및 봄 이사철 등으로 보증금 둘러싼 세입자-집주인간 분쟁 증가 전망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한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건수 계속 증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시위 중인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뉴시스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한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건수 계속 증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시위 중인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역전세난‧전세사기’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증가하면서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건수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인 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집주인과 세입자간 전세보증금을 둘러싼 분쟁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 3월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3,414건… 증가세 

1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아파트‧아파트형공장‧오피스텔‧연립주택‧다세대주택‧주상복합 등)의 임차권설정등기(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총 3,413건으로 집계됐다.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이사 후에도 기존에 살던 전세 주택에 대한 대항력‧우선변제권 등을 유지하기 위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건수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가 신청된 부동산 수를 뜻한다.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건수는 지난 2019년 4월 1,009건 이후 한동안 월별 1,000건을 넘은 적이 없었다. 그러다가 지난 2022년 금리인상이 본격화되자 같은 해 8월 1,043건까지 올랐다. 이후 매달 증가한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건수는 올해 1월과 2월에는 각각 2,081건, 2,799건을 기록했고 3월에는 3,413건까지 오른 상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달 서울은 1,075건의 부동산이 임차권설정등기가 신청됐다. 특히 전세사기가 심각했던 강서구의 경우 임차권설정등기가 256건 신청되면서 서울 자치구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구로구(84건), 금천구(82건), 관악구(79건), 양천구(67건), 강남구(52건) 등이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1,004건의 임차권설정등기가 신청되면서 2위를 기록했다. 뒤이어 인천(719건), 부산(196건), 대구(74건), 충남(46건) 등으로 조사됐다. 

임차권설정등기 증가 추세는 앞으로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매년 이사 건수가 가장 많은 봄철이 다가온데다 2021년 전세계약한 세입자들이 올해 만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국회에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됨에 따라 임차권등기 절차가 빨라진 점도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건수 증가에 한몫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에는 법원 결정이 집주인에게 고지될때만 임차권등기가 가능했다. 만약 집주인이 잠적하거나 ‘빌라왕 사태’처럼 사망 후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송달이 어려워 임차권등기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집주인에게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이뤄져 세입자는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춘 상태에서 쉽게 이사할 수 있게 된다. 

한 증권사 선임연구원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전세가격 급등 시기였던 지난 2021년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들이 올해부터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간 금리인상으로 이자부담이 급증한데다 고물가 상황까지 더해져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전세계약 갱신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계약이 만기된 세입자들이 월세나 보증금이 기존 대비 싼 전세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그간 전세사기 이슈로 현재 이미지가 악화된 빌라 전세는 여전히 선호도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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