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왼쪽),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된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 뉴시스
윤관석(왼쪽),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된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 뉴시스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부결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했다. 윤 의원 체포동의안은 총투표수 293표 중 가결 139표, 부결 145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이 의원도 총투표수 293표 중 가결 132표, 부결 155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 하지만 이에 못 미쳤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표결 전 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민주당 내에서 상당수 부결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표결한 것”이라며 “아마 우리 당 의원들의 경우에는 검찰의 수사가 과도하고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 같다”고 했다.

이 의원은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구속되려면 범죄의 중요성, 증거 인멸의 우려가 명백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는데 검찰은 기본적인 요건조차도 충족시키지 못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본다”며 “그것을 국회의원들이 이해를 하고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검찰의 정보 흘리기 등 피의자의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가면서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며 “내가 일정한 혐의 사실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면 그때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당하게 맞서 싸워가면서 결백함을 분명히 증명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의원들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정치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는 부당하다는 것이 입증됐다. 앞으로 법적 절차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서 억울함과 결백을 당당히 밝혀나가겠다”고 말했다. ‘혐의가 인정되면 의원직 사태도 고려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반면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국민 뜻과 달리 부결된 것 같다”며 “민주당이 방탄을 언제까지 할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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