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상장사인 제일바이오가 배임 혐의 발생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게 됐다. / 제일바이오
코스닥상장사인 제일바이오가 배임 혐의 발생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게 됐다. / 제일바이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가족 간 분쟁에 휩싸인 제일바이오가 상장폐지 위기까지 직면하게 됐다. 가족 간 골육상쟁이 파국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20일 코스닥상장사인 제일바이오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제일바이오 주식거래는 즉각 정지됐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는 ‘횡령·배임혐의 발생’이다. 앞서 이날 제일바이오는 ‘횡령·배임혐의 발생’ 공시를 통해 전직 임원들을 배임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 대상자는 2명의 심모 씨와 이모 씨 등 3명의 전직 임원이다. 2명의 심모 씨는 제일바이오 창업주인 심광경 회장과 그의 차녀인 심의정 전 사장으로 추정된다. 제일바이오는 앞서도 3차례에 걸쳐 전직 임원들을 배임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전직 임원들에 대한 잇단 배임 혐의 고소는 제일바이오 오너일가 간 경영권 분쟁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제일바이오는 지난 4월을 기점으로 오너일가가 ‘골육상쟁’에 빠졌다. 현 대표이자 오너 2세 장녀인 심윤정 대표가 창업주이자 부친인 심광경 회장과 모친, 동생 등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심광경 회장은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에서 해임됐으며 심광경 회장의 부인은 심윤정 대표의 해임안이 포함된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법원에 요구해 허가를 받은 상태다.

한편 이처럼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제일바이오의 임시주주총회는 다음달 17일로 예정돼있으며 경영권 분쟁의 중대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근거자료 및 출처
코스닥시장본부, 제일바이오 관련 ‘기타시장안내(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안내)’ 공시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20900313
2023. 7. 20.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