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충남 부여군 부여읍 정동리 침수지역 비닐하우스에서 수해복구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투표를 쇄신안으로 제안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책임정치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호응했다. 이에 비이재명계(비명계)는 ‘반대파 색출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쇄신안의 취지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하자는 것이지만,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법 개정을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이재명, 책임정치 측면 강조

이재명 대표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무기명에서 기명으로 바꿔야 한다는 혁신위원회 제안에 대해 “(체포동의안 표결을) 조기에 기명투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며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투표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혁신위가 지난 21일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투표로 바꾸자고 제안한 데 힘을 실어준 것이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지난 21일 “표결정보 공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돼야 하는 정보”라며 “미국·영국·일본·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명 표결로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 국회에서도 기명 표결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다. 민주당이 주도해 21대 (국회) 임기 내에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법 112조 5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 등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투표로 바꾸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개정안)은 총 3건이다. 쇄신안이나 개정안 모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기명투표를 제시한 상태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실제로 개정될지는 알 수 없다.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3월 박태형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불체포특권은 제헌헌법에서부터 규정돼 온 것으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 시 국회의원이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거나 외부의 압력에 구애되지 않고 자신의 소신에 따라 진의를 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후 논의는 없었다. 민주당 내에서도 혁신위 제안 전까지, 체포동의안 기명투표 전환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

◇ “반대파 색출용” vs “영장심사 받으면 돼”

여야가 체포동의안 기명투표 전환에 대해 합의가 이뤄진다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현재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대표가 찬성 의견을 밝히자 당내 비명계 뿐 아니라 국민의힘도 비판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지난 2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당내 이탈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같은 쇄신안에 찬성을 표했다고 보고 있다. 

조응천 의원은 25일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지난 6월 이재명 대표가 정당 대표 연설 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기명투표로 하자는 것은 당내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며 “기명 투표를 했을 경우 누가 찬성했고 누가 반대했는지 다 나온다. 체포에 동의한 사람들에 대해 또 ‘수박’이라고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낙천운동 같은 게 벌어지고 하지 않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원욱 의원도 페이스북에 “혁신위는 우려했던 대로 ‘성역지키기위원회’로 가고 있다”며 “기명투표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올 때 누가 찬성했고 반대했는지 알겠다는 것이다. 동료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동의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라는 선동”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기명투표가 이뤄지더라도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는 적용이 안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8월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된다면 비회기 기간일 테니 표결을 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국회가 열렸을 때라도 표결 전 자진 출두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된다”고 했다. 

또 ‘익명 뒤에 숨은 방탄 투표’도 문제지만, ‘방탄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여당 측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도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체포동의안은) 누가 찬반을 했는지를 알 수 없다. 부결되면 또 ‘민주당이 방탄 국회를 열었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근거자료 및 출처
국회법 112조 5항

https://www.law.go.kr/법령/국회법/(20230711,19538,20230711)/제1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https://likms.assembly.go.kr/record/mhs-10-050.do

2023. 03. 22 국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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