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에 이은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서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며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는 후순위”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했다.
모두발언에서 간호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예고된 것이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및 야당은 지난달 27일 간호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당정은 지난 14일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이날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이 심의·의결됐고, 거부권 재가도 곧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재상정된다. 여기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부결되면 자동으로 폐기 수순을 밟는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간호계의 단체행동 등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지난 8~14일 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만5,191명 중 10만3,743명(98.6%)이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생명이 달린 만큼 파업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총궐기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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