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간호법 재논위 위한 사전 ‘입법영향분석’ 필요성 보고서 발표

5월 3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간호법 폐기' 푯말을 들고 휠체어에 앉아 참석하고 있다. / 뉴시스
5월 3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간호법 폐기' 푯말을 들고 휠체어에 앉아 참석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정현환 기자  간호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려면 앞으로 더 객관적인 분석과 통계가 필요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가 발표됐다.

지난 13일, 입법조사처는 5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부결된 간호법안이 입법목적에 맞게 시행될 수 있는 지를 고려해 <간호법 제정 논의의 발전 방향: 입법목적 검토를 위한 (사전)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서 입법조사처는 “간호법안이 간호사 업무 범위를 의료기관을 넘어 지역사회로까지 확대하는 이유 또는 필요를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라고 밝히며, “지역사회 간호·돌봄 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간호·돌봄 인력이 계속 공급될 수 있는 지 서비스 수요 예측 및 인력 추계”의 필요성은 강조했다. 

◇ 간호법 제1조 ‘지역사회’ 단어 의미 재정립 필요

문제는 제1조에 명시된 ‘지역사회’라는 문구다. 현재 간호법안은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해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 1조의 ‘지역사회’ 문구를 두고 “간호사 단독 개원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간호사협회는 “의사 등의 지도하에 진료 보조만 하게 돼 있어 단독개원은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간호·돌봄서비스의 수요 증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며, △현업 간호·돌봄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나 서비스 미흡 실태 파악 △향후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인력을 추정 △현재 인력 공급의 적정 수준을 제시해야 된다고 제안했다. 

이 보고서 내용을 두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동환 기획실장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의료 돌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리가 꼭 필요하다. 보고서 핵심 내용처럼 고령화 사회에 맞춰 간호와 의료, 인력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의료 돌봄 방향을 명확히 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간호법을 제정했어야 했는데, 그동안 관련 단체와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추진됐었다”라고 설명했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서 문제를 지적한 것처럼 대한간호협회는 이미 간호법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 진행될 간호법 제정 추진을 통해 국민 모두가 법안의 필요성을 보다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간호·돌봄 서비스 정확한 수요 먼저 파악해야

또한, 입법조사처 보고서는 향후 간호법 재추진 과정에서 “간호 근무 환경 개선 및 전문 간호사의 수급과 맞물려 지역사회에서 간호·돌봄 인력 배치의 수준과 제공 서비스 수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간호·돌봄 서비스 이용 횟수 및 이용률 △간호·돌봄 서비스 수요 증가의 양과 추세 △간호·돌봄 서비스 미충족 수요 및 서비스 제공 장애 요인 △간호·돌봄 인력의 지역별 인원 및 보상 수가 △간호·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의 규모 변화 △간호대학 등 간호·돌봄 관련 전문교육·수련 기관의 경쟁률 등 총 6가지 실천 방법을 제시했다.

이러한 수요 예측 및 인력 추계로 현재 지역 사회에서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간호·돌봄 인력이 적정 공급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주민의 요구와 서비스 접근성의 수준을 밝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끝으로 입법조사처는 직역 간 협치를 위한 ‘이해관계 조정의 원칙’을 언급하며, “간호사의 권한과 업무수행이 간호조무사에 대한 자격규제 및 업무제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조무사가 행하는 간호사 ‘업무보조’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간호사 지도의 책임 귀속기준을 간호법안에 보완 규정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해당 보고서 내용과 관련해 “당초 간호사 처우개선이라는 취지의 간호법은 지금 지역사회 업무 침탈의 목적으로 변질됐다”라며, “간호법 본래 취지를 되살려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간호법 논란·갈등을 교훈 삼아, 향후 ‘입법 영향분석의 법·제도화’로 이어지는 입법환경 조성 바람을 드러냈다.

 

근거자료 및 출처
간호법 제정 논의의 발전 방향 - 입법목적의 검토를 위한 (사전)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2023. 6. 13.  국회입법조사처
보건의료 망가뜨린 간호법, “약소직역 생계박탈법”
2023. 5. 12. 대한의사협회

 

 

해당 기사는 2023년 6월 16일 오후 3시 08분 출고되었으나, 뒤늦게 오기(誤記)가 발견돼 당일 오후 5시 36분 수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정 전) 지역
끝으로 입법조사처는 지역 간 협치를 위한 ‘이해관계 조정의 원칙’을 언급하며

▲(수정 후)  직역(職域, 특정한 직업의 영역이나 범위) 
끝으로 입법조사처는 직역 간 협치를 위한 ‘이해관계 조정의 원칙’을 언급하며

※ 시사위크는 ‘기사수정이력제’를 통하여 기사가 수정된 이유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널리즘의 신뢰 및 가치를 높이고, 언론의 사회적 책무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