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미처리 규탄 및 조속한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남인순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소 간사, 수화통역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 / 뉴시스
소병철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미처리 규탄 및 조속한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남인순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소 간사, 수화통역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 / 뉴시스

시사위크=정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일 공직선거법 입법 공백은 전적으로 국민의힘과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독단과 월권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 위원장은 국민께 사죄하고 선거판을 흐리고 입법 공백을 초래한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오늘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공직선거법 입법 시한이 종료된다”며 “국회는 입법기관이다. 법적 공백이 초래할 혼란과 불 보듯 뻔한 국민들의 불편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기어코 정치 논리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마저 입맛대로 주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소관 상임위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총 23개 법안에 대해 2달여 숙의 끝에 합의안을 마련한 바 있다. 사실상 여야 합의안인 것이다”며 “그런데 이런 민주적 결단이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독단과 월권에 가로막히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에서 세 번에 걸쳐 논의를 지연시킨 것도 모자라(17일, 26일, 27일) 27일 본회의를 앞둔 마지막 회의 때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기다리는 정회 시간에 점심 식사를 하겠다고 가버렸다”며 “법사위원장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대기 중인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황당하게 만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여야 이견이 없는 부분이라도 통과시키자는 민주당의 간곡한 제안 또한 무시해 버렸다”며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평소) 본인이 스스로 법사위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위원장 본인이 하는 것이라고 위원장의 권위를 과시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공백 상태로 선거를 치르는 것에 대한 국민의힘의 사과 △국회나 민주당 탓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 즉각 중단 △8월 국회 회기가 시작되면 즉시 법사위를 개최 △최대한 신속하게 선거법 통과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권위주의적•독선적•월권과 전횡을 중단 △ 민주적이고 국회법 정신에 부합하는 법사위 진행과 정상화 등을 촉구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선거법 90조 1항 1호 중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게시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 불합치를 결정했다. 

또 선거법 93조 1항도 정당·후보자 이름을 나타내거나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하는 광고·인사장·벽보·사진·문서·도화·인쇄물이나 녹음·녹화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선거 180일 전부터 배부·첩부·살포·상영·게시할 수 없다는 해당 조항도 ‘광고, 문서·도화 첩부·게시에 관한 부분’을 특정해 헌법 불합치를 결정했다.

아울러 헌재는 선거법 68조 2항 법령상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아니라면 후보자의 가족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중 1명'만 후보자의 성명·기호·정당명이 적힌 어깨띠·윗옷·표찰 등 소품을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 전체에 대해 헌법 불합치를 결정했다.

당시 헌법 불합치가 결정된 조항들은 모두 ‘2023년 7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조건이 달렸다. 이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13일 국회 정개특위를 통과했지만, 27일 법사위에서 ‘집회’와 ‘모임’을 규정하는 기준 등이 문제가 돼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다.

국회 정개특위와 법사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같은 날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이 합의를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법사위원장과 일부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의 몽니로 결국 선거법 없이 선거를 치러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대한민국이 무정부상태가 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에 규율하는 선거법이 위헌인 상태로 선거가 치러지는 대한민국이라는 게 도대체 21세 대한민국에 가당키나 한 일인지 정말 묻고 싶다”며 “이렇게 무능한 정부 여당은 처음이다. 선거법이 없다고 (입법) 처리하자고 여야 정개특위 간사가 촉구하는 데도 선거법이 없어도 상관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오히려 선거법 무법천지 사태를 아무런 문제 없다는 식으로 방치하는 정부 여당을 국민들이 심판하실 거라고 본다”며 “지금이라도 법사위원장이 국민들께 사과하고 선거법이 없는 무법천지 사태에서 하루속히 법사위를 열어 종결시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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