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 뉴시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2일 ‘가상자산 투자‧보유’ 논란으로 윤리심사자문위로부터 제명 권고를 받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을 오는 30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김 의원이 제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리특위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제1소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30일 오후 1시 30분에 소위원회를 재개해서 표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수석은 “김 의원이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불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평가를 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표결을 하기 위한 숙고 시간을 (국민의힘에) 요청했고 거기에 따라서 한 번 더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징계) 심의 결과와 상관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송 원내수석은 “(불출마 선언이) 어느 정도 무게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 숙고가 필요하다”며 “(민주당 소속 3명 위원도) 아직 의견을 정하지 못해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다고 해서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주일 동안 평가했을 때 제명에서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낮출 수도 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렇게 예단할 수는 없다”며 “일부는 그 정도(징계 감경)는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다”고 답했다.

징계안에 대한 표결 연기를 반대했던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 원내수석은 “오늘 소위에서 결론을 내고자 했으나 송 원내수석께서 정중하게 시간을 요청했다”며 “상대방의 제안을 허투루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민주당의 입장을 수용해서 일주일 순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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