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 뉴시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의 염려 정도를 종합했을 때 불구속 수사 원칙을 배제할 정도의 구속 사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며 격앙된 반응을 숨기지 않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법원은 오늘 새벽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는 “우선 기각이라는 결론도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지만, 기각 사유도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마치 기각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결정한 것처럼 앞뒤 논리도 맞지 않다”고 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2시 23분 경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이 필요할 만큼 증거 인멸의 단정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혐의 소명과 관련해서도 “관여가 있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직접 증거 자체가 부족하다”고 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과 관련해 이 대표는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숱한 범죄 의혹으로 가득한 1,500페이지에 달하는 검찰의 의견서는 차치하더라도 이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대한민국 법치를 농락해왔다”며 “각종 지연작전과 검찰과의 실랑이로 검찰 조사를 방해하고 단식으로 동정여론을 조성하려는 낯부끄러운 시도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날에는 사실상 부결을 시지하는 지령문까지 내려 보냈으니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피의자가 존재했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편향적 사법부’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양심있는 의원들의 결단, 정치 심폐 소생술로 어렵게 살려내 정의가 김명수 체제가 만들어 놓은 편향적 사법부의 반국민적, 반역사적, 반헌법적 결정에 의해 질식당해 버리고 말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결정은 어지간하면 존중하고 싶지만 이건 도무지 존중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민주당의 기세가 오른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고 나섰다. 김 대표는 “영장 기각이 당연히 무죄는 아니다”라며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은 기각이 곧 무죄가 아니라는 점에서 마치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거짓선동을 해선 안 된다는 점에서 마치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거짓 선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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