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뉴시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바로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분경 단식으로 인해 수척해진 모습을 보이며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우산을 쓰며 법원으로 곧장 들어갔다. 취재진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는데 한마디 해달라’,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라고 질문했지만 이 대표는 답하지 않았다.

현장은 이 대표 지지자들과 맞불 집회를 하는 보수단체로 인해 어수선한 상황을 보이기도 했다. 

이 대표는 오전 8시 30분경 단식 중단 후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출발했다. 병원에는 정청래‧고민정‧서영교 최고위원과 조정식 사무총장 등 민주당 지도부가 함께했다. 이 대표는 지팡이를 짚고 의원들과 악수 후 차량에 탑승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대표님 힘내시라”, “국민이 함께하겠다” 등 응원을 하기도 했다. 이에 이 대표는 손을 흔들며 화답했다.

이번 출석은 지난 21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이뤄지게 됐다. 당시 체포동의안 표결은 총투표수 295표 중 가결 149표, 부결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된 바 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주요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교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 대표가 불구속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전날(25일) 입장문을 통해 “구속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한해서 이뤄지고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며 “이 대표는 이러한 구속 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같은 날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며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전직 국회의장 4명과 국회의원 161명, 당원 및 지자자 90여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6일 늦은 밤이나 오는 27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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