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알뜰폰 사업자와 통신3사의 전산망을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알뜰폰 스퀘어'다.  /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뉴시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알뜰폰 사업자와 통신3사의 전산망을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알뜰폰 스퀘어'다.  /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뉴시스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국내 알뜰폰 사업자들은 통신3사(SKT, KT, LGU+)가 제공하는 망을 빌려서 통신 서비스를 재판매하고 있다. 이 사업자들은 비용 효율화를 위해 통신3사의 전산 시스템 또한 이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선 알뜰폰 업계의 투자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알뜰폰 시장, 경쟁력 키울 의지 없는 사업자들 양산”

최근 통신시장에서 알뜰폰 시장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휴대폰가입은 6월 기준 누적 5,602만9,884 회선으로 MVNO(알뜰폰)는 14%(809만2,627회선)의 비중을 차지했다. 6월 알뜰폰 누적 가입은 지난해 6월(670만8,817회선) 대비 21%가 증가했다.

알뜰폰 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고객관리에 필요한 자체 전산망을 갖추지 않았다. 사업자들은 통신3사가 제공하는 영업 전산 포털을 통해 고객을 관리하고 있다. 알뜰폰 업계는 통신3사 전산망을 이용하면 도매대가(알뜰폰 사업자들이 통신3사의 망을 빌리는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 정산이 용이하고 비용을 효율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9일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알뜰폰 사업자와 통신3사의 전산망을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실은 지난 1월 발생한 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30여개 알뜰폰 사업자의 개인정보도 유출됐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자사 가입자들과 알뜰폰 사업자들의 가입자 정보를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다. 윤 의원실은 가입자 관리가 분산돼 있지 않아 피해가 컸다고 보고 있다.

윤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SKT는 자사 가입자와 알뜰폰 가입자를 서로 다른 전산망에서 관리하고 있다. 전산망 하나를 해킹해도 다른 전산망에 있는 고객 정보에는 피해가 없다. SKT처럼 전산망을 분리해서 알뜰폰 가입자 정보를 관리하면 개인정보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고객정보를 타사에게 맡기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타사의 가입자 정보를 알게 되는 건 안 된다. 가입자 전산만큼은 아무나 접근할 수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알뜰폰 사업을 하는 대기업 자회사들은 자체 전산망에 투자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자체 전산망을 갖출 능력이 부족하다. 이에 대해 윤 의원실은 제도가 알뜰폰 사업자들이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없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실 측은 알뜰폰 사업자들이 ‘도매제공의무제도’ 때문에 경쟁력을 키울 생각을 하지 않고 단순 재판매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정한 ‘도매제공의무제도’를 통해 알뜰폰 사업자들을 대신해 통신3사와 망 도매대가를 협상해왔다. 해당 제도는 지난해 9월 일몰된 바 있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도매제공의무제도로) 정부지원이 계속돼 소규모 사업자들이 양산됐다. 알뜰폰이 특별한 투자 없이 적당히 사업할 수 있는 시장이 됐다. 통신3사를 견제하기 위해서 알뜰폰이 시작됐는데 현재는 도매제공의무제도가 실효성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직접 통신3사와 도매대가를 협상하는 경험을 하면서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 도매대가가 너무 높으면 정부가 사후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알뜰폰 업계는 윤 의원실의 지적에 전혀 문제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통화에서 “망을 임대하는 사업자는 임대만 하면 된다. 자체 전산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없고, 비용을 줄일 수 있어 효율적이다. 영업 전산은 통신사가 만들어 줬는데 여기서 통신3사와 도매대가에 대한 정산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자체 전산망을 갖춰도 차별점을 소비자가 체감하기 어렵다”며 “소비자는 정상적으로 가입하고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면 된다”고 밝혔다.

도매제공의무제도가 일몰된 것에 대해선 “항상 일몰 기간을 넘겨서 제도가 연장됐다”며 “올해와 내년에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도 있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폐업이 연이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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