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산재 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사진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의 모습. / 뉴시스
지난 6월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산재 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사진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의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지난 6월 코스트코코리아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산재 인정’ 결정이 내려졌다. 국정감사에서 유족이 회사 대표를 상대로 분노를 표출하는 등 거센 후폭풍이 이어져왔던 사망사고가 새 국면을 맞게 된 모습이다. ‘책임 회피’ 지적을 받아온 코스트코코리아가 변화에 나서게 될지 주목된다.

◇ 산재 승인 결정… 마트노조 “조민수 대표 책임 반드시 물어야”

코스트코코리아 하남점에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은 지난 6월이다. 주차장에서 카트 관리 업무를 하던 20대 남성 근로자가 쓰러져 숨졌다. 특히 고인이 폭염과 열악한 여건 속에 일해 온 것으로 드러나며 거센 파문을 몰고 왔다.

이 같은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 결정이 발표된 것은 지난달 31일. 근로복지공단은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숨진 근로자 측의 산재 신청에 대해 승인을 통지했다. 고인의 죽음과 업무 간 연관성이 당국에 의해 인정된 것이다. 이는 회사의 책임이 인정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유족을 도와 함께 대응해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이하 마트노조)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마트노조는 산재 인정 직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당연한 결과가 다소 늦어진 것일 뿐”이라며 “이번 산재 인정으로 사망사고의 업무 연관성이 명확히 밝혀졌다. 이 사건은 병사가 아니라 코스트코코리아가 폭염환경에 노출된 노동자에 대해 적절한 보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외인사”라고 밝혔다.

이로써 코스트코 하남점 사망사고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그동안 사망사고와 관련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며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코스트코코리아가 이제 직접적인 책임에 직면하게 됐기 때문이다.

코스트코코리아는 사망사고 이후 공식적인 사과는커녕 별다른 입장도 밝히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며 유족 및 노동계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다. 심지어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가 고인의 장례식장에서 다른 직원들에게 고인이 평소 지병이 없었는지 등을 물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까지 했다.

결국 이 사안은 지난달 열린 국감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는 의원들로부터 날선 질의 및 질타를 받았으며, 참고인으로 출석한 고인의 형이 그를 향해 울분을 토하기까지 했다.

마트노조는 “유족 측은 사망사건 이후, 사건을 덮기에 급급한 코스트코 측의 태도에 분노해 노조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싸워왔다. 사측은 가장 크게 상처받고 힘겹게 진실을 위해 싸워온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장례식장에서 지병이 있는 걸 숨기고 입사했다는 등의 막말 논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설사 조민수 대표 본인이 그 말을 최초로 발설하지 않았더라도, 함께 그 자리에서 동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눴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회사 대표로서 비겁하게 숨지 말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코스트코는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대로 단체협약으로 노동환경개선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최근 2년 만에 재개된 노사교섭에서 노조의 휴게시간 확대와 적절한 의자 지급, 감정노동 보호 강화, 폭염 휴게시간 추가지급 등의 노동안전 환경개선 요구에 대해 코스트코는 여전히 불가능하다는 견해만을 반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측은 교섭을 타결하자는 것인지 파탄 내려는 것인지 계속 장애물을 들이대고 있다. 노동조합 팔다리 다 자르는, 한국법에 미치지도 못하는 후퇴 안을 노조가 수용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트노조는 또한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치를 촉구했다. 고용노동부가 산재 승인 결정에 따라 재해조사 책임자 처벌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노조는 말단 관리자들에 대한 책임 전가나 처벌을 원치 않음을 분명히 한다. 코스트코는 폭염에 노출된 노동자 보호조치, 적절한 인력배치,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이용의 보장 등 노동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하남점 점장만의 문제가 절대 아니다. 각종 꼼수와 비용 절감으로 노동자들을 힘들게 하며 코스트코코리아를 이끌어 온 조민수 대표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스트코 하남점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한 산재 승인 결정은 열질환으로 인한 폐색전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코스트코코리아가 사망사고 후속 조치 및 노조와의 단체협약 체결에 있어 변화한 모습을 보이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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