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 뉴시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됐다. 사진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송호영 기자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했다.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어서 통과된 ‘방송3법’은 △ 방송법 △ 방송문화진흥회법 △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개정안을 뜻한다. 방송 3법은 각각 △한국방송공사(KBS) △ 문화방송(MBC) △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법안으로,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각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 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투표는 176명이 참여해 전원이 찬성했고,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투표는 175명이 참여해 전원이 찬성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반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본회의 후 국회 환노위(환경노동위원회)와 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각각 기자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환노위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브리핑에서 “오늘 거대 야당은 노동 현장을 파탄시키는 민주노총의, 민주노총에 의한, 민주노총을 위한 노동조합법,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 개정안, 즉 불법화 조장법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고 비난했다. 

임 의원은 “이 법은 불법 행위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을 사실상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이 법은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는 악법”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노동법이 제정된 이후 오랫동안 노사가 발전시켜온 현장 노사 관계를 일순간에 파탄내는 불법화 조장법에 대해 대통령께서 헌법 제53조에 따른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임 의원이 요청한 ‘재의 요구권’은 헌법 제53조 2항에 따른 것이다. 이 조항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는 내용으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회 과방위 간사 박성중 의원 또한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의회 폭거를 자행해 기어코 통과시킨 방송 3법은 당장 폐기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방송을 흔히들 사회적 공기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방송법, 방송문화 진흥회법,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이 사회적 흉기가 될 수 있는 개악된 악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을 그렇게 염원했다면 문재인 정부 지난 5년간 왜 개정을 안한 것이냐”며 “정권이 뒤바뀌자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방송법을 독단적으로 강행했다는 것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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