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197인, 찬성 176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됐다. / 뉴시스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197인, 찬성 176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됐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날(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명분이 없다”며 반박에 나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드려야 하는 무거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은 우리 경제의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방송3법 개정안은) 야권에서 공영방송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해 이사 추천권을 나눠 갖는 법안에 불과하다”고 맹폭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보고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여권은 해당 법안이 가져올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하는 만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이번 통과된 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익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전날 입장문에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같은날 입장문을 통해 “법률안에 대한 문제점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당의 입장을 적절한 시점에 건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명분’이 없다며 압박하고 나섰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반대만 일삼는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다가 법이 통과되니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했다. 

이어 “법의 내용과 절차가 정당하고 이 법들이 통과되면 큰일이 날 것처럼 호들갑을 했던 여당도 필리버스터를 철회했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한 일이 없어 습관성 거부권 행사라도 업적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 법을 공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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