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대법원 판결에 따른 노란봉투법 처리 촉구 피케팅을 하며 본회의장으로 들어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 뉴시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대법원 판결에 따른 노란봉투법 처리 촉구 피케팅을 하며 본회의장으로 들어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즉각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총력 저지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민주당의 이러한 입법 강행이 정부에 부담을 지우기 위함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또다시 날치기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자신이 여당일 때는 마음 먹으면 법안 통과했는데도 법 원칙이 흔들린다는 우려로 처리하지 못했던 법안을 정권을 뺏기자마자 연이어 강행 처리하겠다고 시도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흔들어 일을 못 하게 만들겠다는 의도이며 나라 경제야 어찌 됐든 타격을 줘서라도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저열한 태도”라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두각을 타나내는 데 그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채우려는 입법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고 쏘아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지만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라며 그간 난색을 보여 왔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권이 처리 강행을 강조하며 전운은 고조되고 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25일) 서면브리핑에서 “다가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노사 상생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과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추진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앞세우며 입법부의 책임까지 무한 방기한다면 국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당장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포함한 저지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중심으로 여러 가지 사항에 대응하는 데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당에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강행시 대통령 거부권은 물론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가능성도 열어 둔 상태다.

민주당의 이러한 입법 강행이 궁극적으로 당내 혼란스러운 상황을 돌리기 위한 ‘술수’라고 보고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25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자신들이 위기에 처할 때면 정국 전환을 위한 시선 돌리기용으로 무리한 법안을 들고나와 입법 폭주를 자행해 왔다”며 “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모두 동원해 국민과 함께 악법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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