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건과 관련해 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건과 관련해 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여야가 또다시 입법 전쟁 속으로 들어갔다. 24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면서다. 국민의힘은 즉각 이를 ‘국면 전환용’으로 규정 총력 저지 의사를 밝혔다. 양곡관리법‧간호법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국민의힘은 그간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난색을 보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이유로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 이날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자리를 뜬 가운데 야당 의원 10명의 전원 찬성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갑자기 기습적으로 여야 간사 간 합의 한마디 없이 이렇게 의사일정 변경 동의서를 내미느냐”라고 비판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도 “입법과정에 충실하기 위해선 예견된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법률안을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반발에도 민주당이 법안을 직회부하기로 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노란봉투법이 지난 2월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상정이 됐지만, 이후 90일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논의가 없다는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이 60일간 계류될 경우 다시 소관 상임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논의 지연이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이 있는 법사위원회의 ‘시간 끌기’라고 보고 있다.

◇ ‘국면 전환용’ 비판하는 국민의힘

물론 국민의힘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지난 4월 법사위 전체회의 파행이 민주당 책임이었다고 지적하면서다. 당시 여당이 토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표결을 해야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결국 법사위는 파행 수순을 밟았다. 임 의원은 “야당이 무조건 표결 처리하자고 하지 않았나”라며 “이게 무슨 깡패인가”라고 반발했다.

이렇다 보니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본회의 직회부 강행이 사실상 ‘국면 전환용’이라는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및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를 덮기 위한 정략적 행동에 나섰다는 것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습관적 입법 강탈의 목적은 명확하다”며 “쩐당대회와 김남국 코인사태로 수세에 몰린 국면을 전환하기 위함”이라고 힐난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이를 저지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물론 본회의 필리버스터까지도 거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부탁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물론 아직 본회의 통과가 되지 않은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존재한다. 사실상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강행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불통’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전략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한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은 30일 이내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간이 지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게 돼 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향후 본회의에서 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근거자료 및 출처
국회법
2023.05.24.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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