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 정경희 원내부대표가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재추진과 관련해 탄핵안 철회를 수용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정기국회 내 탄핵안 재상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 민원실로 이동하고 있다. / 뉴시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 정경희 원내부대표가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재추진과 관련해 탄핵안 철회를 수용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정기국회 내 탄핵안 재상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 민원실로 이동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송호영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탄핵안’ 철회에 대해 반격에 나섰다. 13일 김기현 당 대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 탄핵안 철회에 대해 “시장통, 야바위판에서나 있을 법한 꼼수를 민주당이 스스럼없이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법의 근간인 일사부재의 원칙을 뒤흔드는 의회 폭거”라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 김기현, 탄핵안 철회 강력 비판

민주당이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을 철회한 것에 대해 '시장통, 야바위판에서나 있을 법한 꼼수'라고 비판한 김기현 대표는 “국회의원의 신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아무리 꼼수라고 하더라도 격을 갖출 법도 한데 최근 민주당의 꼼수는 너무나 저급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했으나, 10일 탄핵안을 철회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투표에 부쳐야하는데,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처리에 필요한 시한을 확보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탄핵안은 국회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기산해 그 처리 시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고 때부터 정식 절차에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며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우리 당의 동의조차 없이 탄핵안 철회를 자의적으로 수용한 것은 국회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날 윤재옥 원내대표 또한 “민주당이 국회 사무처와 짬짜미가 되어 탄핵안을 철회 처리한 것은 국회법의 근간인 일사부재의 원칙을 뒤흔드는 의회 폭거”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100번 양보해서 국회 사무총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법 해석에 차이가 있고 법률적 미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면 적어도 여야 협의를 거쳐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이런 위법적인 과정을 거쳤기에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탄핵 역시 위법 탄핵일 수밖에 없다. 우리 당은 탄핵안 철회가 본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겼다는 점에서 오늘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하고 가처분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날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청구인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1명 전원이고, 피청구인은 김진표 국회의장이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의미한다.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서 “피신청인(국회의장)이 본회의 동의 없이 탄핵소추안 철회를 수리한 것은 신청인들(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무효”라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또 가처분 신청서에서는 '탄핵소추안 철회 수리의 효력 정지'와 '정기국회 기간 중 동일한 탄핵소추 발의 접수 및 본회의 보고‧상정‧표결 등 일체의 의사진행 금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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