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황 의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공동취재사진) / 뉴시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황 의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공동취재사진) /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법원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이번 사건의 ‘몸통’을 찾아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29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헌법파괴 정치테러에 대해 일부나마 실체가 밝혀진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뒤에 숨겨져 있는 그 배후 몸통을 찾아내 다시는 이런 헌정 파괴 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발본색원해야 하는 일이 남아있는 과제”라며 “저는 저의 모든 걸 던져서라도 이 배후 몸통의 실체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송 전 시장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 측이 당시 울산시장 후보로 나섰던 김 대표를 낙마시키기 위해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수사를 청탁했고 아울러 송 전 시장 측은 청와대에도 이를 전달해 청와대가 경찰에 하명 수사를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전날 이와 관련한 1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 전체에 대해 봉사해야 할 경찰조직과 대통령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했다”며 “국민들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 개입 행위는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면서도 이번 사건의 전면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청와대의 8개 조직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건 상식적으로 적어도 임종석 비서실장의 지시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의 수사는 ‘몸통’ 앞에서 멈춰 섰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 전 실장 등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같은 날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던 것에 대한 유죄 판단이 나왔다는 건데 어느 정도 알 사람들을 다 알았다는 것 아닌가”라며 “황 의원을 공천했던 것도 결국 민주당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진실, 국민 앞에 솔직한 사정에 대한 고백, 이런 일들이 민주당의 숙제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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