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가 강원도를 향해 제기한 폐광기금 과소징수분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 강원랜드
강원랜드가 강원도를 향해 제기한 폐광기금 과소징수분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 강원랜드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강원랜드와 강원도가 폐광기금을 두고 맞붙은 소송에서 1심과 다른 2심 판단이 내려졌다. 하지만 여전히 웃는 쪽은 강원랜드다.

최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는 강원랜드가 강원도를 상대로 제기한 폐광기금 과소징수분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원랜드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 치의 폐광기금을 추가 부과한 강원도의 처분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중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치에 대해서만 추가 부과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강원랜드와 강원도가 법적 분쟁에 휩싸이게 된 발단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강원도는 강원랜드가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에 따라 납부하는 폐광기금을 과소납부해왔다며 과소징수분 부과 처분에 나섰다.

쟁점은 폐광기금의 기준점이었다. 폐특법상 폐광기금은 당기순이익의 25%로 명시돼있다. 그런데 강원랜드는 매년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폐광기금을 회계 상 ‘비용’으로 해석해 당기순이익에서 이를 제외한 뒤 25%를 산정했다. 반면, 강원도 측은 순수 당기순이익에서 25%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른 폐광기금 차이는 연간 300억원~400억원에 달했다.

1심은 강원랜드의 ‘완승’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법적안정성 추구에 따라 통상의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들어 강원랜드의 방식이 옳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폐광기금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순수 당기순이익의 25%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며 강원도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신뢰보호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강원도의 ‘추가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강원랜드가 20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폐광기금을 납부해왔던 만큼, 앞선 5년치에 대한 추가 부과는 합당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결과적으로 강원도는 폐광기금 산정 방식 측면에서는 승리했지만, 실익은 없게 됐다. 과소징수분 중 상당부분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다. 항소심 판결에 따라 2017년~2019년 과소징수분 1,070억원 중 2019년치를 제외한 708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린 만큼 양측의 법적 다툼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 강원도는 판결문을 검토해 상고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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