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 측의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 측의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경쟁사 가맹택시에 대한 호출 배제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절차가 예고됐던 카카오모빌리티의 ‘동의의결’ 신청이 기각됐다. 입장 전향 및 개선 움직임에도 공정위 제재가 사실상 확정된 모습인데, 어떤 처분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지난 28일, 카카오모빌리티의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 가맹택시를 호출에서 배제한 의혹을 조사해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본격적인 제재 절차 착수를 의미한다. 이런 가운데,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0월 19일 동의의결 절차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로부터 어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원상회복이나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시해 공정위가 이를 수용하는 경우 위법 여부 및 제재를 확정짓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동의의결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잠정 동의의결안 마련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동의의결안의 최종 확정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때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은 공정거래법 제89조 및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통해 규정돼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과 경쟁촉진, 상생협력 및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동의의결 절차 개시와 동시에 경쟁사 우티 소속 택시기사들에게도 일반호출을 제공하고, 향후에도 다른 가맹택시 소속이라는 이유로 일반호출 제공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우티를 포함한 다른 가맹본부들과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영업비밀 등 민감한 정보가 될 소지가 있는 정보를 수신하지 않으면서도 문제해결이 가능한 방안을 찾는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또한 약 100억원 규모의 경쟁촉진 및 상생재원을 집행해 △모빌리티·택시산업 발전 관련 연구 지원 △전체 기사 대상으로 단거리 호출 수행 시 인센티브 제공 △택시단체 성장 지원 △택시기사 자녀 장학금 지급 △택시기사 신규공급 증가를 위한 지원 등에 투입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의의결 신청이 기각되면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는 사실상 확정된 모습이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초 윤석열 대통령까지 강한 질타에 나서자 기존과 달리 이를 수용하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개선을 약속하고 실행에 나선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의결 신청이 기각돼 공정위 제재를 마주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공정위는 “추후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심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 및 제재수준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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