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지원청 설치를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민주당이 이를 수용할 경우 이날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유예안은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 뉴시스
국민의힘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지원청 설치를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민주당이 이를 수용할 경우 이날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유예안은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산업안전보건지원청 설치를 제안했다. 앞서 민주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요구한 바 있다. 여당이 사실상 이 제안을 수용하고 나서면서 중대재해법 협상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오후 민주당 원내대표하고 회동에서 민주당의 요구안을 조금 절충한 협상안을 제시했다”며 “중대재해법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지원청도 2년 후 개청하는 것으로 그 정도의 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당초 문재인 정부 때도 (산안청을) 하려고 하다가 못한 이유가 워낙 현장에서 규제기관이 늘어남으로 인해 중대재해법보다 더 어려운 현장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중단했다”며 “산업안전보건지원청으로 해서 단속이나 조사의 업무를 들어내고 예방, 지원 이런 역할을 하는 기구를 하나 만든다는 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지난 25일 중대재해법 유예안을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두고 여야의 입장 차이가 컸던 탓이다. 본회의가 열리는 상황에서도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고 해당 법안은 같은 날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다만 이날 여당이 사실상 민주당의 제안을 수용하면서 협상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입장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수락만 한다면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실이 산안청 설치를 수용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민주당의 입장이 안 나왔는데 이야기하기 곤란하지 않겠나”라며 “여야 협상은 당에서 책임지고 있으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정리 안 된 상황에서 곤란하지 않았겠나”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에서 정말 성의 있게 중대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했다고 하면 협의해서 나갈 계획”이라며 “어쨌든 우려가 큰 상황이기도 하고 기왕 철회할 수 있다고 한다면 협의가 잘 진행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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