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한 모습.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한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손지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의 4‧10 총선 불출마 선언에 대해  “김 전 의원께서 큰 정치인답게 필요한 결정을 해주셨다”고 평가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성태 전 의원이 하신 말씀을 방금 보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깊이 고민했다”며 “우리당의 ‘시스템 공천’ 결과를 받아들여 당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에 한 위원장은 “과거 우파정당의 공천은 사람을 보면서 룰을 계속 바꿔나가는 ‘호떡 공천’이었다”며 “공관위에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룰을 정하자고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뜻있는 정치인들은 승복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의 경우 저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김 전 의원의 결정이 우리 정치가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누가 컷오프(공천 배제) 되는지를 개별 개인의 문제로 보시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신 4대 악’과 4대 부적격 비리를 규정하며 이에 대해 원천적으로 공천을 배제하고,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공천을 배제하겠다고 의결한 바 있다. 신 4대 악 범죄는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 범죄 등이다. 4대 부적격 비리는 △배우자‧자녀 입시 비리 △배우자‧자녀 채용 비리 △본인‧배우자‧자녀의 병역 비리 △자녀 국적비리 등이다. 

김 전 원내대표는 과거 ‘자녀 KT 불법채용 비리’로 기소돼 2022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그해 12월 사면‧복권됐다. 김 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부적격’ 기준에 따라 공천 배제 판정을 받았다. 그는 이에 반발하며 ‘친윤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에 지난 13일 “김성태 전 의원은 과거 단식으로 드루킹 특검을 관철시킴으로써 민주주의 훼손을 온몸으로 막은 분”이라고 추켜세우며 공천 갈등 진화에 나섰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