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김영주 국회부의장 국민의힘 입당식에서 김 부의장에게 당 점퍼를 입혀주고 있는 모습.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김영주 국회부의장 국민의힘 입당식에서 김 부의장에게 당 점퍼를 입혀주고 있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손지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간첩죄의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이날 국민의힘에 입당한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대표 발의했던 법안으로, 김 부의장과 당 간 ‘정책적 공감대’를 드러내려는 모습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가 기밀을 유출하는 간첩의 범위가 적국에 대한 유출로 한정되어 있다”며 “(형법 개정을 통해)적국이라는 말을 외국이라고만 바꾸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적국인 북한을 제외한 나라들에 불법적으로 국가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어 많이 제기되어 온 문제”라며 “오늘 입당으로 모시기로 한 김 부의장도 이 문제점을 직접 제기하고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이 법(형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했으나 민주당은 미온적 태도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유지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며 “우리가 이번 4월 총선에 승리해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중앙당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 이념적으로 다른 목소리를 내 온 김 부의장의 입당이 총선을 위한 이합집산이라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민주당은 그 법(형법 개정안)의 통과를 사실상 반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김 부의장은) 그 법이 국가와 시민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희가 바라보는 지향점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부의장 같은 생각은 지지하지만 국민의힘을 지지하기엔 불편하고 껄끄러웠던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김 부의장 입당으로) 우리의 외연이 넓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가 끝난 직후 김 부의장의 입당식이 진행됐다. 김 부의장은 “저를 뽑아준 영등포 구민과 저를 4선까지 만든 대한민국을 위해 일해왔듯 앞으로도 생활 정치 그리고 우리 주변의 발전을 위해 제 역할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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