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2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추가 인정받아 이번 달을 기준으로 국가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인원은 총 1만5,433명에 달한다고 국토교통부가 18일 밝혔다. 사진은 전세 사기를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를 위해 묵념하는 모습. / 뉴시스
1,432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추가 인정받아 이번 달을 기준으로 국가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인원은 총 1만5,433명에 달한다고 국토교통부가 18일 밝혔다. 사진은 전세 사기를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를 위해 묵념하는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이강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지난달 27일, 이달 17일 2회 개최해 1,846건을 심의하고 이 중 1,432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 출범 후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인원은 1만5,433명에 달하게 됐다. 

상정안건 1,846건 중 1,432건은 가결, 223건은 부결, 139건은 적용이 제외됐으며 52건은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1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오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이의신청은 총 114건으로, 그중 62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 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5,433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80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총 9,30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치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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