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티슈진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 상장폐지 심의 결과에서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받으면서 눈앞의 위기에서 벗어났다. /뉴시스
코오롱생명과학 김천2공장과 충주·음성공장, 마곡동 본사가 가압류 당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일본 제약회사가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연구시설에 대해 가압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최근 국내 법원은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일본 제약회사의 144억원대 가압류 신청 받아들였다. 코오롱생명과학 역시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공시했다. 이번 판결로 코오롱생명과학은 김천2공장과 충주·음성공장(토지 및 건물), 서울 강서구 마곡동 본사 등 소유 중인 토지와 건물이 가압류 당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6년 일본 제약사 미쓰비시다나베에 인보사 기술을 수출하는 5,0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미쓰비시다나베 측은 지난 2017년 12월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기술 수출과 관련해 위탁생산업체를 변경했다며 계약을 파기했다. 이어 계약 위반을 지적하며 지난해 4월 국제상업회의소에 계약금 25억엔(약 250억원)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이와 함께 국내 법원 3곳에 코오롱생명과학 마곡동 본사와 충주, 김천 등의 공장 건물과 토지 등 약 144억원 자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최근 미쓰비시다나베 측 손을 들어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신청인(미쓰비시다나베)의 주장에 대해 기술수출계약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어 미쓰비시다나베의 이 같은 (계약)취소주장 및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기술수출계약이 해지됐음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향후 중재과정에서 미쓰비시다나베의 계약취소가 아닌, 당사의 계약해지로 인해 기술수출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계약금(25억엔) 반환의무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법무법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허가 취소 후 해외 제약사들의 잇단 공급계약 취소, 주가 하락, 정부의 R&D 자금 환수 등으로 재무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소액주주들은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과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자택 등을 가압류 한 바 있다. 가압류는 집행할 재산이 없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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