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에버랜드 노조와해 혐의를 받는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임직원들에게 벌금형과 징역형을 구형했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검찰이 에버랜드 노조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심의로 지난 11일 열린 강 부사장의 업무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삼성 에버랜드 인사지원실장 A씨에게도 징역 3년을, 어용노조 위원장 의혹을 받는 B씨 등 11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에서 징역 2년 등을 구형했다.

이들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 인사지원팀에서 노사업무를 총괄하면서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금속노조 삼성지회 에버랜드 노조 설립 및 활동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에버랜드 노조 부지회장 조장희 씨가 노조 설립을 추진하자 강 부사장 등이 미전실 노사전략 등을 이유로 노조 와해 공작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선제적으로 어용노조를 설립한 후 복수노조 제도 시행 전 단체협약을 체결해 조씨가 설립한 노조가 단체협약 교섭 요구를 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삼성의 비조노 경영은 선진 노사문화처럼 인식됐지만, 이 사건 수사를 통해 헌법에 역행하는 노사전략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반헌법적이고, 조직적인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엄히 경고하도록 엄중한 사법적 판단을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강 부사장 등은 노조탄압이 기업경영 방식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이면에는 삼성의 노조 설립은 절대 허용될 수 없으며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노사원칙이 있었다”며 “삼성 측은 이를 위해 노사전략상 계획한 각종 불법적 수단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강 부사장은 “업무 담당자로서 재판을 받고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며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많이 반성했고,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달게 받겠다”고 최후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강 부사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내달 13일 오후 4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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