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신속 차단 내용 담겨
신속한 차단도 중요하지만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차단을 위한 심의기간을 단축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뉴시스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해당 정보를 심의한다. 이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령하는 단계를 거친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3.7일이다. 이 때문에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른 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특성 상 방심위가 심의를 하는 기간에도 피해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19일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방통위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방통위 법률 개정안은 작년 12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으로 몰카, 리벤지 포르노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가 유통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이하 방심위)에서 상시 전자심의 체계를 구축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용자 보호 또는 공공의 안전·복리를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심위에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결이 가능함이 명시돼 있어 디지털 성범죄 정보 등에 대한 심의기간을 단축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노웅래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은 한 번 퍼지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신속한 초기 조치 대응이 관건”이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디지털 성범죄정보 상시 심의체계가 구축돼 성범죄 피해 영상물 유통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아동음란물 사이트 운영자가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받는 데 그치자 처벌 수위를 높여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0만 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다만 디지털 성범죄 정보를 신속하게 삭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디지털 성범죄의 근절을 위해선 처벌 자체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디지털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아동음란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가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받는 데 그쳐 미온적 처벌이라는 논란이 크게 일어났다. 이에 대해 지난달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아동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30만명을 돌파했다.

해당 청원인은 “미국에서는 영상을 1번 다운로드 한 사람이 15년 형을 선고 받았는데, 한국에서는 사이트 운영자가 고작 18개월형을 선고 받았다”며 “반인류적 범죄가 어째서 한국에서는 별 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며 범죄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은 안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역시 디지털 성범죄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범죄 억제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클레어 맥글린 영국 더럼대 법과대학 교수는 15일 개최된 ‘2019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국제 컨퍼런스’에서 “형사법은 행동이 잘못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며 “양형 조건을 높이는 것은 디지털 성범죄의 억제효과와 범죄에 대한 교육적‧예방적 조치로 작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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