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30일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뉴시스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경아 기자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4‧15 총선을 앞두고 불출마를 선언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데 대해 큰 책임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불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국익을 무시한 채 오직 당파적 이익만을 쫓기 위해 온갖 불법과 탈법을 마다 않는 작금의 정치현실, 나아가 오직 내 편만 국민이라 간주하는 극심한 편가르기에 환멸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과 공수처법처럼 정권과 특정 정파만을 위한 악법들이 날치기 강행처리되는 모습을 보면서 법사위원장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망국적 정치현실을 바꾸거나 막아낼 힘이 저에게는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면서 “연부역강(年富力强)한 후진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라며 당의 새로운 인사를 통한 이미지 쇄신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대한 책임을 당 지도부도 같이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여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선진화법 위반 고발 걱정만 하고 있는 마당인데 책임지겠다는 지도부는 한 명도 없었다”며 “당 대표를 포함해 한국당 전 국회의원들이 자리에 연연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판사출신으로 경남 사천시ㆍ남해군ㆍ하동군에서 3선을 한 중진의원이다.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4개월도 남지 않은 총선을 앞두고 한국당 내에선 당 지도부를 비롯한 중진들의 퇴진론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한국당 현역의원 가운데 불출마 선언을 한 사람은 8명으로 늘었다. 여 의원에 앞서 불출마 선언한 현역의원은 김무성·김세연·김영우·김도읍·김성찬·윤상직·유민봉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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