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17일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29일 만에 제46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적 278표 중 찬성 164표·반대 109표·기권 1표로 가결시켰다. 전직 국회의장이 국무총리에 임명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당초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 출신 정 후보자가 행정부 2인자인 총리로 내정된 데 대해 정치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보수야권은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비판했지만, 범여권에서는 "국회의원이 총리와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다는 게 헌법과 국회법에 명시된 조항"이라며 맞섰다.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7~8일 양일간 진행됐다. 다만 여야 이견이 첨예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날 본회의에 인준안을 직권상정했다.

자유한국당(108명)은 의총 직후 반대 방침으로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참여했으나 역부족이었다. 더불어민주당(129석)과 바른미래당(20석), 대안신당(7석), 정의당(6명), 민주평화당(4명) 등 5당 공조의 결집력만 재확인한 셈이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법안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두 건의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가결시켰다.

형소법 개정안은 표결에서 재적 167표 중 찬성 165표·반대 1표·기권 1표로,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적 166표 중 찬성 164표·반대 1표·기권 1표로 가결됐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되면서 경찰은 1차 수사권 및 종결권을 확보해 수사재량권이 대폭 늘어나게 됐다. 반면 검찰은 수사지휘권이 폐지돼 권한이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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