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X그룹의 내부거래 규모가 지난해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KPX그룹의 내부거래 규모가 지난해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KPX그룹의 내부거래 실태가 지난해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기업으로 감시대상을 확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1호 타깃’으로 지난해 조사를 받은 바 있어 이 같은 실태가 더욱 이목을 집중시킨다.

◇ 달라진 것 없는 내부거래 규모

KPX그룹의 내부거래 논란의 중심엔 씨케이엔터프라이즈가 있다. 부동산임대업과 도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사 씨케이엔터프라이즈는 오너일가 2세 양준영 KPX그룹 부회장과 특수관계인이 지분 100%를 보유 중이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지분 현황이 공개된 2016년 말 당시 양준영 부회장이 88%, 부친인 양규모 KPX그룹 회장과 모친이 각각 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씨케이엔터프라이즈의 영업구조엔 KPX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KPX케미칼과 베트남 현지법인 KPX VINA가 등장한다. KPX케미칼로부터의 매입 규모는 ‘상품매출원가’와 정확히 일치하고, KPX VINA를 통한 매출 규모는 ‘상품수출액’과 정확히 같다. 양쪽 모두 전체 매출원가 및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18년, 씨케이엔터프라이즈는 KPX케미칼과 52억원의 매입거래를 했다. 전체 매출원가의 98.6%에 해당한다. KPX VINA를 통한 매출은 67억원으로 이 역시 총 매출액의 88.3%에 달했다. 나머지 매출액 중 ‘기타매출’에 해당하는 규모 역시 계열사인 한림인텍을 통해 거둔 5억원대의 매출액과 일치한다. 씨케이엔터프라이즈의 이러한 영업구조는 2012년 이후 큰 변화 없이 꾸준히 유지돼왔다.

지난해에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KPX케미칼의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씨케이엔터프라이즈를 통해 올린 매출액이 51억원으로 나타났다. 2018년 52억원보다 소폭 줄었으나 비슷한 수준이다.

◇ ‘중견기업 1호 타깃’ 되고도 ‘아랑곳’

KPX그룹의 이 같은 내부거래 실태는 승계작업으로도 연결된다. 2011년까지만 해도 씨케이엔터프라이즈가 보유한 KPX홀딩스 지분은 1%가 채 되지 않았다. 이 같은 지분은 내부거래와 함께 꾸준히 확대됐고, 현재 11.24%까지 증가했다. 양규모 회장에 이은 2대주주다.

오너일가, 특히 후계자의 개인회사에 계열사 일감을 몰아주고, 이를 통해 거둔 수익을 승계작업에 활용하는 방식은 전형적인 ‘사익편취’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4월 KPX그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감 몰아주기 등 오너일가 사익편취 감시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뒤 착수한 첫 조사로 상징성이 컸다.

이처럼 공정위의 정조준을 받고도 KPX그룹의 내부거래 규모엔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셈이다. 공정위의 ‘중견기업 1호 타깃’이 된 KPX그룹의 향후 행보가 더욱 주목되는 이유다.

한편, 시사위크는 내부거래 관련 논란에 대한 KPX그룹 측 해명 또는 입장을 듣고자 했으나 담당자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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