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13일 변호사 수 연구용역의 왜곡 유출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뉴시스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13일 변호사 수 연구용역의 왜곡 유출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대한변협의 규탄 성명의 배경은 최근 변호사 시험 자격 시험화 방안 심포지엄에서 변호사 수 연구용역 내용이 공개되면서 발생한 논란 때문이다.

대한변협은 앞서 지난 9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개최한 ‘변호사시험의 완전자격시험화 방안’ 심포지엄에서 법무부가 실시한 ‘적정 변호사 공급 규모에 관한 연구’ 용역보고서의 내용이 포함된 것을 문제삼고 있다.

대한변협은 “정보공개법상 적법절차를 거쳐 용역보고서 연구 결과를 알리려고 했으나 심포지엄 발제자들이 이러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용역보고서를 유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법학전문대학원에 유리한 일부 용역보고서 부분이 편집돼 인용·공개됐다”며 “연구의 결론이 달고 있는 전제조건을 삭제한 후 인용돼 용역을 왜곡했으며, 용역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실도 마치 기재된 것처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9일 법률방송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심포지엄에서 ‘변호사 공급의 양적 통제의 문제점을 발표한 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무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연간 1,500명 수준인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유지할 경우 2050년까지 변호사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될 것”이라며 “합격자 수를 1,700명까지 늘려도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대한변협 측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혈세가 투입된 정부 용역을 왜곡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2주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유출한 것은 명백한 법률시장 교란이며 여론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대한변협과 법무부는 지금가지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늘릴 경우 변호사 과잉 배출로 법률시장이 교란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전협 심포지엄에서 용역보고서 내용이 왜곡되어 유출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대한변협은 법무부가 신속하게 진상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용역보고서의 왜곡·유출한 행위에 대해 엄단함으로써 법질서 확립 및 본 사안에 관한 공정한 여론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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