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20일  ‘2019 징계 사례’를 발표했다.  2019 징계위원회에 심의된 사안은 총 140건으로 116건에 대해 정직 14건, 과태료 71건, 견책 31건의 결정이 최종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지난해 총 116건의 의무 위반 사안에 대해 징계결정을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대한변협이 발표한 ‘2019 징계 사례’에 따르면 지난해 징계위원회에 심의된 사안은 총 140건이다. 이 중 기각 8건, 각하 16건을 제외한 116건에 대해 정직 14건, 과태료 71건, 견책 31건의 결정이 최종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사유별 결정 현황은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자료 제출의무 위반(27건) △품위유지의무 위반(22건) △성실의무 위반(14건) △수임제한 위반(14건)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금지 등 위반(10건) 등이다.

대한변협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을 받은 사례로 변호사 A씨의 경우를 들었다. A씨는 총 3건의 징계개시 청구사건 혐의가 전부 인정돼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씨는 이전에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 위반 ‘알선료 지급)’으로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다. 

A씨는 최종 승소판결 후 판결금을 원고 측에 지급하지 않았다. 의뢰인과 협의 없이 추심금 청구의 소를 취하하고 원금 및 추심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몇 달 씩 의뢰인과 연락이 두절돼 불충분한 변론으로 실형이 선고됐음에도 약정을 위반하고 착수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은 “판단과정을 통해 A씨는 변호사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 사건처리협의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이는 변호사로서 기본적인 품위와 신의를 훼손하는 행위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혐의자는 과거 징계전력이 있는 점, 반복적으로 저지른 행위인 점,  피해금액 변제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그에 상응하는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결정에 대해 A씨는 현재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대한변협이 밝힌 지난해 가장 많이 발생한 징계종류는 과태료 결정이다. 과태료 부과의 대표 사례는 수임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받은 변호사 B씨다. B씨는 의뢰인이 아들 사망과 관련해 대학병원을 상대로 진행한 소송에서 변론을 맡았으나 패소한 후 담당 의사 측의 소송대리인으로 옮겨 변론을 한 사례다.

이 밖에 변호사 C씨는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C씨는 사무실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소송 상대방의 결혼식을 방해하게 하고 상대방 가족들에게 망신을 줬다. 또한 해당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올리기도 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매년 징계 사유 상위권에 포함되는 수임제한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관해 윤리교육을 적극 확대할 방침”이라며 “이번 징계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변호사 윤리를 바로세우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정의와 인권, 법치주의와 사법질서의 확립을 위해 변함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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