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지난 2017년 9월 27일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해킹이 시도된 사건을 수사한 결과 북한 소행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경찰청에서 김영운 사이버안전과 팀장이 사건개요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지난 2017년 9월 27일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해킹이 시도된 사건을 수사한 결과 북한 소행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경찰청에서 김영운 사이버안전과 팀장이 사건개요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사이버위협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다.

미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국토안보부와 재무부, 연방수사국(FBI)과 함께 북한의 사이버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은 미국과 전세계의 국가를 위협하며 특히 국제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통합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생각이 같은 나라들과 함께 사이버공간에서의 파괴적이고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주목하고 규탄해왔다”며 “북한으로 인한 사이버 위협을 줄이기 위해 외국 정부와 네트워크 보호기관, 대중이 경계·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미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기간시설 안보국(CISA)는 ‘북한의 사이버위협 관한 지침’을 통해 “북한이 (미국과 유엔의 제재 하에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을 얻기 위해 사이버범죄를 포함한 불법행위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왔다”고 주장했다.

CSIA가 예로 들은 것은 ▲2014년 소니픽처스 해킹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2017년 랜섬웨어 워너크라이 사태 등이며, 북한이 아시아·아프리카 국가 은행들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수천만달러를 가로채거나 악성코드를 활용해 가상화폐를 탈취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북한의 사이버활동을 겨냥한 주의보를 발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정부는 그간 북한이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물자를 거래하는 등의 제재 회피 행위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해왔다. 

카네기국제평화제단 산하 사이버정책이니셔티브의 공동책임자 팀 마우러는 미국 정부의 지침에 대해 “미 행정부가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억제하는 활동을 동맹국 등과 비밀리에 진행하지 않고 공개 지침으로 대신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해킹 피해가 우려되는 금융기관 등에 대비하라는 목적도 있지만, 북미 협상 교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데 대한 경고라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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