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조종사노동조합(EPU)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시사위크DB
이스타항공 조종사노동조합(EPU)이 지난 8월 26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스타항공 사측의 인력감축 계획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시사위크DB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이스타항공이 회사 매각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회사 측은 인력감축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루빨리 매각을 진행하기 위해서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에 이스타항공 직원 일부는 희망퇴직을 신청했으며, 추가로 정리해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회사 측의 진정성에 의심스런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가 매각을 통해 끝까지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의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희망퇴직자 90여명, 600여명 추가 정리해고 예정… 최소 인력만 남길 듯

최근 이스타항공 경영진은 보유 항공기 14기(보잉 737MAX8 2기 제외) 중 6대만 남기고 8기를 리스사에 반납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하순까지 이스타항공에 남아있던 직원 1,134명 중 700여명을 추가로 정리해고 해 직원 수를 420여명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내용을 전했다.

이에 이스타항공 직원 91명은 정리해고가 진행되기 전에 스스로 희망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이스타항공 측이 기존에 밝힌 정리해고 규모(약 700여명)에 비하면 턱 없이 적은 수다. 이 때문에 이달 초순쯤 600여명의 직원에 대해 정리해고가 추가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스타항공 경영진의 이번 정리해고 결정은 항공기를 리스사에 반납한 후 남는 8기(737-800, 737-900ER 등 6기와 737MAX8 기재 2기 포함) 운용에 필요한 최소인력만을 남기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는 200석 이하 항공기를 1기 도입할 시 법적으로 신규 채용해야 하는 최소 인원을 운항승무원 12명(기장·부기장 각 6명)·캐빈승무원 24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항공사에서는 여기에 정비사를 12명 내외로 충원하고 있어 약 50여명이 필수 인력으로 알려져 있다.

이스타항공이 국내 항공사 최초로 도입한 보잉 737MAX8 기재. / 이스타항공
이스타항공 매각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사진은 이스타항공이 국내 항공사 최초로 도입한 보잉 737MAX8 기재. / 이스타항공

이스타항공이 보유한 737-800과 737MAX8 기재는 모두 189석으로 1기당 50여명의 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 200석이 넘는 737-900ER 기재를 2기 보유한 것을 감안하면 대략적으로 400여명의 인력이 필요한 셈이다.

사측은 이번 구조조정 대상 직원에 대해선 항공 수요가 회복 되고, 회사가 정상화 되면 순차적으로 재고용을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행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인수자 측이 해당 조항을 계약서 상에서 지운 채 인수합병(M&A)을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인수자가 나타날지도 미지수다. 이스타항공의 현재 재무상태는 완전자본잠식 단계까지 진행됐다.

이는 인수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그 누구도 섣불리 인수를 추진할 수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정리해고가 진행된 후에도 정상적으로 매각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생이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내몰릴 가능성도 상존한다.

◇ 법정관리 회생절차 밟을 시 주식 소각… 이상직, 차익 실현 욕심?

사정이 이쯤되면서 일각에서는 이번 인력감축을 두고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시을)의 차익실현의 디딤판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이상직이 창업주로써 이스타항공을 진심으로 살릴 마음이 있다면 사재 출연을 통해 회사 부채를 상환하거나 이스타항공이 다시 비행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며 “회사와 직원들을 살릴 방법은 비행가능 상태로 회사를 살린 후 정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이마저도 못하겠다면 법정관리 수순을 밟으면 되는데 법정관리는 진행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회사가 법정관리를 통해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현재 이상직 일가가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전부가 소각되면서 이상직이나 윤대기 대동인베스트먼트 대표나 누구에게도 이익이 생기지 않는다”며 “반대로 회생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매각을 진행하면 매각 대금은 과거 투자자였던 윤대기 대표나 이상직 창업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스타항공 매각을 통해 이상직 의원이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그가 ‘주식 편법 증여’로 논란의 중심에 서자 밝힌 “이스타홀딩스 지분 100%를 이스타항공에 헌납하겠다”는 약속이 아직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1대 국회 신규 재산등록 의원’ 공개 내역에 따르면 이상직 의원의 두 자녀는 아직 이스타항공 증권재산으로 총 168억5,087만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이번 국회의원 재산 공개는 지난 5월 30일을 기준으로 신고된 것이라 시기상으로는 이상직 의원의 ‘헌납 약속’ 이전 기준이다. 하지만 8월말까지도 이상직 의원의 두 자녀는 이스타항공 주식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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