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인앱결제 방지법이 IT콘텐츠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자리잡고 있다.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국내 앱마켓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찬성측 주장과, 오히려 영세업자들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반대측 주장이 팽팽이 맞서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9일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과방위 여야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며, ‘차별적인 조건이나 제한을 부당하게 하는 행위’ ‘모바일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부당하게 콘텐츠를 삭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앱마켓 사업자의 부당 행위에 대한 규제 내용이 담겨있다.

국회 과방위가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법안을 통해 구글의 갑질을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지난 9월 구글이 자사의 앱스토어를 이용하는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수수료를 30% 부과하는 인앱결제 의무화 조치를 취했다. 다만 구글의 갑질을 막겠다는 취지의 이번 개정안을 두고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 개정안 찬성 측, “운영체제 독점한 해외 플랫폼 견제 위해 법안 통과돼야”

이날 공청회에서는 과방위 의원뿐만 아니라 업계 관계자, IT분야 및 법률 전문가 등 공청위 참가자들이 해당 개정안을 두고 찬반의견으로 나뉘었다. 개정안 찬성 측은 구글의 반공정 행위를 막아 위축된 국내 인터넷 콘텐츠 사업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는 “현재 애플은 iOS계열을, 구글은 안드로이드의 독점사업자로, 콘텐츠 사업자의 결제 선택을 방해하고 있다”며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고 싶어하는 콘텐츠 사업자는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배제시켜 사회 후생과 소비자 효용을 감소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같은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견제하기 위한 법안 통과를 서둘러야한다”며 “미국에서도 전기통신방송 관련 산업은 규제 영역으로, 플랫폼 비즈니스 독점은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미국 하원 보고서에서도 명시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부회장도 “국내 앱마켓 생태계는 막대한 시장 지배력을 가진 글로벌 IT사업자(구글 등)들이 리드하고 있다”며 “이를 대체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것은 운영체제에 기인하고 있다. 구글과 애플이 OS독점력을 무기로 다른 앱마켓 사업자의 진입을 의도적으로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구글이 주장하는 플랫폼 수수료 30%는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콘텐츠 사업자는 이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구글의 시장 지배적인 앱마켓 사업자의 독선적 행위가 발생할 경우 사후규제나 조사 등은 실효성이 미지수이기 때문에, 사전규제나 콘텐츠 동등접근권 등 높은 수위의 규제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9일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공청회에 참석한 오른쪽부터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부회장, 이병태 KAIST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의 모습./ 뉴시스

◇ 반대 측, “구글 반공정 행위 근거 없어”… 오히려 중소업체 악영향 우려도

반면 구글이 독과점 지위에 있다고 해서 반공정 행위를 한다는 명백한 근거도 없으며, 오히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오히려 전 세계에 사례가 없는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내 ICT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구글은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에서의 사업모델을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공청회 증인으로 참석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지금 95% 정도 되는 일반 앱들이 무료로 제공되는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런 앱 제공 비즈니스 모델(BM) 자체에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공청회 증인으로 출석한 이병태 KAIST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시장에서 이유 없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플랫폼의 수수료를 통행세라는 식의 비난은 정당성이 없는 비논리적 주장”이라고 개정안 찬성 측에 반박했다.

이병태 교수는 “오히려 다양한 인터넷 앱 서비스들은 플랫폼의 브랜드와 시장 장악력을 통해 소비자들을 만나게 되고 다른 대안보다 유통 비용도 훨씬 적다”며 “지불 결제 시스템을 제공해 카드 수수료나 VAN 수수료, 환불 처리 등의 비용을 절감하는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이어 “재래시장보다 백화점 입점 수수료가 비싼 것처럼 시장이 큰 구글의 수수료가 국내 앱마켓인 원스토어보다 더 높은 것은 당연하다. 오히려 국내에서 몇 개의 콘텐츠만 팔고, 전세계에서 팔지 못하면 판매자 입장에서도 상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며 “구글 인앱결제 때문에 소비자 후생이 악화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인디게임 개발사인 슈퍼어썸의 조동현 대표 역시 구글 인앱결제를 제한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비쳤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인디게임 개발사와 같은 영세 게임업체와 스타트업에게 경제적효과와 창업 부담을 크게 낮춰주고 있다는 것.

조동현 대표는 “게임 앱 서비스의 경우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그동안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수수료 30%를 동등하게 부과하고 있으며, 2014년 이후 구글이 수수료를 인상한 적이 없다”며 “규모가 작은 영세 사업자 입장에선 결제 시스템을 따로 만드는 부담이 줄고, 타 국가에서도 동일한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 해외 진출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콘텐츠 사업자들이 직접 신용카드사, 결제대행사를 통해 외부 결제 수단을 도입하면 실제 비용이 절약되기 보단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며 “실제로 슈퍼어썸의 지난 3분기 전체 매출에서 약 6% 가량만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 결제 수수료로 지불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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