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서울 강서구 이화여대 서울병원 보구녀관에서 청년 간호사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서울 강서구 이화여대 서울병원 보구녀관에서 청년 간호사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시사위크=이선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간호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밝힌 후 의료법과 간호법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 후보는 17일 오전 이화여대 서울병원에서 열린 ‘청년 간호사 간담회’에서 청년 간호사들을 만나 간호사법의 필요성에 관해 대화한 뒤 “(간호인들의) 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간호사법을 제정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간호사분들이 근거법 하나도 없이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이에 화답해 “대선 전 여야가 협조해 간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간호법은 지난해 8월 공청회를 거쳐 11월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뿐 아니라 정부도 법 제정에 공감한 바 있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 대표 발의로 3건의 법안이 발의돼 간호법 제정을 위한 논의는 상당히 진행된 상태다.

간호법은 노인과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관리, 돌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고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과 적정 배치, 장기근속을 위한 처우 개선 등에 관한 법적 제도적 방안을 담고 있다.

◇ 17년간 논의에도 부작용 우려

그럼에도 간호법이 장기간 답보 상태였던 것은 의사 측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보건의료계 10개 단체는 법안 즉각 철회를 외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간호법안 반대 10개 단체가 17일 오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이들 단체는 같은 날 국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은 면허제 근간의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한다”며 “각 직역마다 독립법률로 규율하도록 하면, 각 개별법이 서로 상충해 각 직역의 업무범위에 혼란이 발생하고, 불필요한 직역 간 대립이 발생하며, 진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어 결국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고 의료관계법령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지역 의료기관 및 의료서비스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며, 지역 의료기관이 충실한 의료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조항을 간호법에 포함한다면 해당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도 간호사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이해하고 공감한다.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마땅히 필요하다는 점 또한 동의한다”며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간호법 제정이 정답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또한 같은 날 성명을 통해 2000년 의약분업이라 불리는 약사법 개정과 간호법 제정을 비교하며 결국 간호법으로 인해 환자의 불편은 가중될 것이고 의료비용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간호법 제정 후 20년이 지나면 환자는 의료 난민처럼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고 있을 것이며 의료의 안전 비용은 증가되어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 이재명-윤석열 모두 ‘간호법 제정’ 공감

그럼에도 민주당 선대위 측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최전선에서 쓰러져가는 간호사들의 노동권과 건강권을 지키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선대위는 “전담병원 인력 충원을 포함한 만성적인 간호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그동안 의료진 ‘덕분에’를 외치면서도 의료진의 사명감에만 기댔던 현실을 이제는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선 전 간호법 제정을 위해서는 계류중인 간호법 제정안의 처리가 우선되어야 한다. 민주당에서 빠른 처리를 약속했지만, 야당의 협조 여부가 결과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간호법은 여야 3당 모두가 발의한 법안으로 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한대로 정부가 조정안을 가져오면 국민의힘은 즉시 간호법 제정이 논의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따라서 의사협회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간호법 제정은 시간문제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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