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중동 3개국 순방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2일 경기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뉴시스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중동 3개국 순방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2일 경기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설 명절 연휴 동안 청와대 관저에 머물며 오미크론 변이 상황 대응에 집중할 예정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7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당초 올해 설 명절에 양산으로 귀성 예정이었으나 계획을 취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는 28일 방역 대응 현장의 의료 관계자들과 전화통화를 통해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격려의 말을 전할 계획이다.

한편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설 명절 맞이 대국민 인사 동영상은 오는 31일 공개될 예정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지난해 설, 추석 명절, 부모님 기일에도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며 “이번 설 명절에는 그렇게(휴가를 사용하게) 되길 바랐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폭증 우려, 이에 대한 대응 상황 점검 때문에 다시 설 명절 휴가 계획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사업장과 건설 현장의 안전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후진적인 사망사고가 근절 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박 수석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처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이해가 확산되길 바란다. 예방효과를 거두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법 집행이 중요하다”며 관련 부처의 각고의 노력을 주문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의 사망 등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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