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2주 벤츠 GLS, 내부 부식 심각… 센터 측 “침수로 컨트롤박스·전류 먹통”
벤츠코리아, 소비자 무상교환 요청 거절… ‘한국형 레몬법’ 대상 아니야
“원인 확인 작업 진행 중… 고객에게 차량 수리 외에 교환·환불 조건도 제안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 최근 판매한 플래그십 SUV GLS 모델이 침수 의심 차량으로 보이는 가운데, 회사 측에서는 소비자의 무상 교환 요청을 거절해 논란이 일고 있다. / 메르세데스-벤츠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 최근 판매한 플래그십 SUV GLS 모델이 침수 의심 차량으로 보이는 가운데, 회사 측에서는 소비자의 무상 교환 요청을 거절해 논란이 일고 있다. / 메르세데스-벤츠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구매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신차가 침수로 인한 부식 등 하자가 있는 차량으로 확인된다면 어떤 소비자가 가만히 있을까. 그러나 현행 국내법으로는 소비자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차량 무상교환을 비롯한 배상을 받아내기란 쉽지 않으며, 근거도 미약해 결국 피해는 소비자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벤츠에서 썩은 차를 팔고 나온 입장은 이렇습니다’라는 제하의 글이 작성됐다.

게시물 작성자 A씨는 최근 메르세데스-벤츠 GLS 차량을 구매해 차량을 출고한 다음날부터 스피커를 비롯한 차량의 오디오·음성과 관련 부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관련 내용을 영업사원(딜러)에게 알리고 2주 후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입고했다.

서비스센터에서 차량의 트렁크(적재함) 내부를 분해해 점검한 결과, 부품과 차대 곳곳에 침수로 인한 소금기 또는 곰팡이와 같은 하얀 이물질이 눌러 붙어 있었으며, 오디오 등 사운드 컨트롤박스도 고장이 난 상태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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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 GLS를 구매한 소비자 A씨가 차량을 인도 받고 2주 만에 서비스센터를 찾아 트렁크 부분을 분해 점검한 결과, 사진과 같은 상태로 확인됐다. 이는 소비자 A씨가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서비스센터 엔지니어와 함께 확인한 것으로 알려진다. / 온라인 커뮤니티 메르세데스-SUV GL 클럽 게시물 갈무리

A씨에 따르면 서비스센터 엔지니어는 “제작 당시 문제로 보이며, 컨트롤박스도 침수된 상태로 오래돼 부식되고 먹통이며, 배선도 (물에) 잠겨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며 “(상태가) 너무 심각하고, 차량 속 어디까지 (물이) 침투했는지 모른다”면서 교환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A씨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측에 차량 무상 교환을 요청했다. 이후 보상 문제를 총괄하는 이사 직급의 경영진과 통화까지 했지만 결국 메르세데스-벤츠 GLS 차량의 무상 교환은 거절당했다.

A씨는 전화통화를 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이사로부터 “해당 차량의 경우 결함 부분이 주행에는 문제가 없으니 레몬법이 적용되지 않아 (무상) 교환대상이 아니다”면서도 “제조상의 문제는 인정하니 조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으니 교환이나 환불을 진행하는 대신 차량을 등록하고 주행했으니 취‧등록세(900만원)와 감가상각비(600만원)를 더해 1,500만원을 A씨가 지불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A씨는 회사 측의 보상 중재안에 “처음부터 썩은 차를 팔아 놓고 무슨 배짱이냐”고 따졌지만, 돌아온 답변은 황당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측은 “그 차 팔아서 돈 버는 건 없다. 차량 감가와 취·등록세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며 “1,500만원이 그리 큰돈도 아니지 않냐”고 얘기한 것으로 알려진다.

국내 수입차시장의 절대 강자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불미스런 잡음에 연이어 휩싸이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차량 제조 및 운송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한 GLS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가 요청하는 무상 교환을 거절하고, 교환이나 환불을 원한다면 비용을 추가로 지불할 것을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측은 한국형 레몬법을 근거로 무상 교환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내의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인 한국형 레몬법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 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에 따르면 신차 구매 후 결함 파악 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를 거쳐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신차구매 후 1년 이내 및 주행거리 2만㎞ 이내에 중대하자 2회 이상 또는 일반하자 3회 이상으로 수리를 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무상 교환 또는 환불 대상이다. 1회 이상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경우도 포함한다.

이번 사건은 ‘한국형 레몬법’에서 정하고 있는 무상교환 대상이 아닌 것이 사실이다. 소비자의 잘못이 아닌 제조 과정의 문제로 인한 결함이 분명한 상황일지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상 수리 조치가 최선인 셈이다.

현행법상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며, 결국 피해로 인한 비용 부담은 소비자 몫이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당 차량으로 고객이 불편 겪은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차량이 입고된 서비스센터에서는 해당 고객의 차량 스피커 일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고, 당사는 현재 해당 현상이 발생하게 된 정확한 원인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이 겪은 불편을 고려하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차량의 수리를 진행하는 방법 대신 교환 및 환불의 조건을 고객에게 제안 한 바 있다”며 “당사는 해당 차량으로 고객이 불편 겪은 상황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당 고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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